김성호 측 "기조실장이 국정원장 무시하고 MB 특활비 줬다"

문창석 기자 2018. 10. 8.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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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77)에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4억원을 지원한 혐의와 관련해 김성호 전 국정원장 측이 범행 동기가 없고 혐의를 뒷받침하는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범행 동기에 대해 "검찰은 김 전 원장이 취임 직전 아들 편법 증여와 삼성 떡값 의혹으로 청문회가 열리지 않은 상황에서 이 전 대통령이 임명해주자, 그 보답으로 특활비를 줬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당시 특검에서 무혐의를 받은 해당 사건에 대해 대통령에게 상납할 동기가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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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김주성 기조실장이 MB와 독대" 주장
검찰 "직무 관련 횡령 명백..사법정의 세워달라"
김성호 전 국가정보원장. 2018.2.8/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77)에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4억원을 지원한 혐의와 관련해 김성호 전 국정원장 측이 범행 동기가 없고 혐의를 뒷받침하는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객관적 자료에 의해 범행 사실이 뒷받침된다며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연학) 심리로 8일 열린 공판기일에서 검찰과 김 전 원장 측 변호인은 재판의 쟁점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김 전 원장은 2008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론조사 비용이 부족한 이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활비 2억원이 든 캐리어를 전달한 혐의(국고 등 손실)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그 해 4월부터 5월까지 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대외활동비가 부족해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고 김주성 당시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에게 지시해 김백준 당시 청와대 총무비서관에게 2억원을 전달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국정원 특활비는 직무와 관련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며 "김 전 원장이 본인에게 배정된 특활비를 대통령에게 사용하게 한 건 국고손실로, 직무와 관련해 횡령한 게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전 원장은 국정원장이라는 막중한 지위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위해 특활비를 대통령에게 상납한 중대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저지른 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 사법정의를 세워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이 전 대통령으로부터 2억원을 달라는 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고, 현금 2억원이 든 캐리어를 전달한 사실이 없으며, 이를 알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특히 범행 동기에 대해 "검찰은 김 전 원장이 취임 직전 아들 편법 증여와 삼성 떡값 의혹으로 청문회가 열리지 않은 상황에서 이 전 대통령이 임명해주자, 그 보답으로 특활비를 줬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당시 특검에서 무혐의를 받은 해당 사건에 대해 대통령에게 상납할 동기가 없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김 전 기획관에게 줬다는 2억원의 경우 김 전 원장의 지시라고 진술하는 건 (당시 전달자인) 김주성 전 실장밖에 없다"며 "김 전 실장은 이명박 정부의 실세로, 국정원 자금의 청와대 전달은 그가 주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전 실장은 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며 특활비 관련 의견을 전달했다고 한다"며 "기조실장이 국정원장을 무시하고 대통령과 독대했기에 둘 사이에 자금 전달과 관련한 지시 등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김 전 실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날 쟁점에 대한 변론을 마치고 오는 15일부터 본격적인 증인신문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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