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면회실서 '황제 복역'?..139일간 변호인 접견 282차례

황현택 입력 2018. 10. 8. 21:46 수정 2018. 10. 8.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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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이 거액의 뇌물죄와 배임죄를 저질렀는데도 최근 집행유예로 풀려나면서 법원의 재벌 봐주기란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동빈 회장이 구속돼 있었던 기간에 변호인 접견 기록을 확인해 보니 139일 동안 무려 280 번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변호사를 사실상 집사처럼 두고 구치소 면회실을 집무실처럼 사용한 것 아니냐는 특혜 논란이 또 불거졌습니다.

황현택 기자입니다.

[리포트]

70억 원 뇌물에 배임 혐의도 인정됐지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동빈/롯데그룹 회장/지난 5일 :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수감 기간 중, 신 회장의 변호인 접견 기록입니다.

구속 다음 날 하루 6차례 접견이 이뤄지는 등 오전, 오후로 나눠 변호사를 만난 기록이 빼곡합니다.

수감 200일째인 8월 말 기준으로 접견 횟수는 282차례.

주말과 휴일 등 접견이 금지된 날을 빼면 평일 139일 동안 하루 두 차례 넘게 접견이 이뤄진 셈입니다.

[접견 전문 변호사/음성변조 : "일과 시간에는 아예 나와 있는 거예요. 접견실에. (변호사한테) 한 달 치 수입을 보전해 줘 버리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휴대전화도 가끔 쓸 수가 있고..."]

투명 가림막을 사이에 두고 진행되는 일반 면회와 달리 변호인 접견은 교도관 입회 없이 별도 공간에서 진행됩니다.

일과시간 안엔 횟수와 시간 제한도 없어 비용만 감당할 수 있다면 재판 준비 명목으로 접견실을 독점할 수 있습니다.

[채이배/바른미래당 의원/법사위원 : "접견실에서 사담을 나누는 시간도 징역 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른바 '집사 변호사' 접견은 권력층에 대한 특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신 회장은 가족관계 유지 등을 위해 별도의 장소를 제공받는 '장소변경접견', 이른바 '황제 면회'도 13차례 했습니다.

재벌·정치인들과 달리 돈 없고 힘없는 일반 재소자들의 경우, 변호인 접견 건수는 한 사람당 한 해 평균 대·여섯 차례에 불과합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황현택기자 (news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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