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고양 저유소 화재' 풍등은 인근 초등학교서 날린 것 주워

2018. 10. 9.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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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익 경기 고양경찰서 형사과장은 9일 저유소 화재 용의자 검거 브리핑에서 "폭발이 있기 전에 탱크 옆 잔디밭에 풍등이 떨어져 불이 난 사실을 송유관공사 측에서 18분 동안 몰랐다"고 말했다.

장 형사과장은 이날 오전 10시쯤 고양경찰서 소회의실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피의자가 날린 풍등을 쫓아가다가 되돌아갔고, 저유소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A. 오전 10시 32분에 피의자가 풍등을 날렸고, 34분에 잔디에 풍등이 떨어지고, 18분 동안 연기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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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고양 저유소 화재 원인은 풍등 - 9일 경기 고양경찰서에서 열린 고양저유소 화재 사건 중간수사결과 브리핑에서 수사관계자가 화재 원인이 된 풍등과 같은 종류의 풍등을 공개하고 있다. 2018.10.9 뉴스1

장종익 경기 고양경찰서 형사과장은 9일 저유소 화재 용의자 검거 브리핑에서 “폭발이 있기 전에 탱크 옆 잔디밭에 풍등이 떨어져 불이 난 사실을 송유관공사 측에서 18분 동안 몰랐다”고 말했다.

장 형사과장은 이날 오전 10시쯤 고양경찰서 소회의실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피의자가 날린 풍등을 쫓아가다가 되돌아갔고, 저유소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다음은 장 형사과장과의 일문일답.

Q. 시간대별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A. 오전 10시 32분에 피의자가 풍등을 날렸고, 34분에 잔디에 풍등이 떨어지고, 18분 동안 연기가 났다. 오전 10시 54분에 폭발이 일어났다.

Q. 피의자가 풍등을 날린 경위는.

A. 10월 6일 오후 8시쯤 인근 초등학교에서 진행된 아버지 캠프 행사에서 풍등 날리는 행사가 있었다. 산 뒤에서 풍등 2개가 날아왔는데, 피의자가 호기심에 풍등 1개에 불을 붙였고 순식간에 그게 올라가는 바람에 벌어진 그런 상황이었다.

Q. 이후 상황은.

A. 풍등이 날아가는 걸 보고 쫓아가다가 포기하고 되돌아갔다. 놀라서 도망간 것은 아니고 날아가면 안 된다는 생각에 제지를 하려고 했다가 못한 것이다. 잔디에 떨어지는 장면은 못 봤어도, 떨어지는 건 확인했다.

Q. 피의자가 저유소가 중요한 시설이라는 건 알고 있는지.

A. 중요한 시설까지는 몰라도, 기름을 저장하는 데라는 걸 알고 있다. 다 인정한다.

Q. 처음에 연기가 나고 18분 동안 폭발이 없었는데, 관리 책임은?

A. 탱크 시스템에서 내부의 온도가 800도 이상이 되면 사무실에서 알람이 울리게 돼 있다. 그런데 주변에는 화재 감지센서가 없다.

Q. 피의자 신분은.

A. 불법 체류자는 아니다. 정상적인 비전문 취업비자로 들어와 있다.

Q. 학교 풍등 행사가 불법은 아닌지.

A. 소방법에 금지된 것으로 알고 있다.

Q. 피의자 외 조사한 대상은.

A. 대한송유관공사 근무 당직자 1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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