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서 도망자된 ★★★..조현천, 여권반납 통지에도 '감감무소식'

문대현 기자 2018. 10. 1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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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마국에 머물면서 연락이 닿지 않아 해당 사건의 수사가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다.

조 전 사령관은 최근 외교부의 여권 무효화 조치에도 반응하지 않으면서 언제쯤 그가 귀국해 검찰 수사에 응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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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 문건 작성 지시 등 '내란음모' 혐의 받아
정부차원에서 다각적인 송환 노력 필요할 듯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국군기무사령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조현천 국군기무사령관이 참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16.10.24/뉴스1

(서울=뉴스1) 문대현 기자 =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마국에 머물면서 연락이 닿지 않아 해당 사건의 수사가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다.

조 전 사령관은 최근 외교부의 여권 무효화 조치에도 반응하지 않으면서 언제쯤 그가 귀국해 검찰 수사에 응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조 전 사령관은 이번 사건의 핵심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그는 지난해 2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앞두고 계엄령 문건작성 TF를 구성해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민검 합동수사단(합수단)이 조 전 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해 밝혀야 할 핵심은 지난해 3월 기무사에서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할 당시 청와대 등 윗선의 지시가 있었느냐다.

수사 초기에만 하더라도 조 전 사령관이 스스로 귀국해 적극적으로 의혹을 해명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전혀 반대의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조 전 사령관은 지난해 9월 전역 후 그해 12월 미국으로 출국한 뒤 합수단의 자진 귀국 요청에 침묵으로 일관해 수사가 탄력을 받지 못했고 그사이 군 특별수사단은 시간을 벌기 위해 두 차례 수사기한을 연장한 상황이다.

합수단은 지난달 20일 조 전 사령관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받은 뒤 이를 바탕으로 여권무효화를 신청하는 동시에, 인터폴 수배 요청을 위한 절차도 밟는 등 신병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 1일 사법 당국으로부터 조 전 사령관에 대한 여권 무효화 신청 조치를 접수한 외교부는 국내 거주지에 여권 반납 통지를 보냈지만 8일 반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조만간 2차 통지를 할 예정인데 2차 통지도 반송되면 여권 반납 명령 공시 절차 등을 거쳐 여권 무효화를 진행이다. 이는 총 두 달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되면 조 전 사령관은 그 때부터 불법 체류자 신분이 돼 강제추방을 당하게 되며 이르면 올해가 가기 전에 검찰 조사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지금까지 시간을 끌어온 조 전 사령관이 여권이 무효화됐다고 순순히 귀국해 조사에 응할지 아직은 미지수다. 조 전 사령관 입장에선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스스로 귀국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는 분석도 있다.

이 경우 합수단은 신병 확보를 위해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에 적색수배를 요청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 미국과의 형사공조 등 미국 정부를 상대로 다각적인 송환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일각에선 미국과 체결한 '범죄인 인도협정'을 활용, 정부 차원에서 미국측에 강제송환을 요구하면 조금 더 수월하게 조 전 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그러나 범죄인 인도협정에서 정치범은 의무적인 대상에서 예외로 하고 있어 미측이 우리측의 기대만큼 조 전 사령관 신병 확보에 적극적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조 전 사령관은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어 협정 상대국에선 정치범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eggod61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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