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Y씨 개인정보 들여다본 공무원 "팬이라서.."

김진구 헬스조선 기자 입력 2018. 10. 10.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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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한 주민센터 공무원인 A씨는 '주민가족 조회' 화면을 통해 평소 팬이던 연예인 Y씨의 개인정보를 조회했다.

최 의원은 "소명요청을 하는 사례 이외에 적발되지 않은 개인정보 불법열람 사례가 매우 많을 것"이라며 "지자체 공무원이 열람하는 개인 정보의 범위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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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한 주민센터 공무원인 A씨는 ‘주민가족 조회’ 화면을 통해 평소 팬이던 연예인 Y씨의 개인정보를 조회했다. 복지부 자체 감사로 적발되자 A씨는 “팬이라 궁금해서 검색했다. 죄송하다”고 소명했다. A씨는 감봉처리를 받았다.

지자체 복지담당 공무원들이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하는 사례가 최근 5년간 20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10일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최근 5년(2013∼2017년)간 개인정보 오남용 사유별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복지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타인의 개인 정보를 위법 열람하다가 최근 5년간 2061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 오남용이 의심돼 소명을 요청한 사례도 같은 기간 2만3156건에 달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아동수당, 기초연금, 양육수당 등 사회복지 수혜자를 관리하고자 정부가 만든 시스템이다. 전국 지자체 복지담당자 약 3만7000여 명이 매달 접속하고 있다. 복지 수혜자의 금융자산, 거래내용, 가족 관계, 병역, 출입국기록, 신용카드 미결제 내용 등을 한 화면에서 볼 수 있다.

워낙 방대한 개인정보를 다루다 보니 다른 공무원의 정보를 열람하거나, 가족관계등록부를 열어보는 경우처럼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들여다본 것으로 의심되는 몇 가지 패턴에 대해 복지부는 해당 공무원에게 열람사유를 소명토록 하고 있다.

2013년 2580건, 2014년 2316건, 2015년 4694건, 2016년 6715건, 2017년 6851건 등이었다. 특히 소득정보, 가족관계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열람할 경우 복지부는 각 지자체에 감봉·견책 ·경고 등의 징계를 요청한다. 징계요구 건수는 2013년 21건, 2014년 59건, 2015년 220건, 2016년 237건, 2017년 161건 등이었다.

그러나 이같은 징계요구에 대해 지자체는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해 최근 5년간 698건 중에서 13건만 경징계(감봉 2건, 견책 11건) 됐고 대부분 훈계·주의(경고)에 그쳤다. 정직 이상의 중징계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최 의원은 "소명요청을 하는 사례 이외에 적발되지 않은 개인정보 불법열람 사례가 매우 많을 것"이라며 "지자체 공무원이 열람하는 개인 정보의 범위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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