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복지담당공무원의 개인정보 위법 열람, 최근 5년간 2,061건

양사록 기자 2018. 10. 10.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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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방자치단체 복지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타인의 개인 정보를 위법적으로 열람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최근 5년간 2,06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최근 5년(2013∼2017년)간 개인정보 오남용 사유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자체 복지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타인의 개인 정보를 위법 열람하다가 최근 5년간 2,061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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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의원, 개인정보 오남용 사유별 현황 자료 공개
위법 열람 2,000건, 오남용 의심사례는 2만건에 달해
복지부 징계요구에도 지자체는'제 식구 감싸기' 급급

[서울경제] 전국 지방자치단체 복지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타인의 개인 정보를 위법적으로 열람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최근 5년간 2,06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최근 5년(2013∼2017년)간 개인정보 오남용 사유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자체 복지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타인의 개인 정보를 위법 열람하다가 최근 5년간 2,061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지자체 복지담당 공무원에 의한 개인 정보 오남용이 의심돼 소명을 요청한 사례는 이보다 10배 이상 많은 2만3,156건에 달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아동수당, 기초연금, 양육수당 등 사회복지 수혜자를 관리하고자 정부가 만든 시스템으로 전국 지자체 복지담당자 약 3만7,000여 명이 매달 접속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복지 수혜자가 각종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금융자산, 거래내용, 가족 관계를 포함해 병역, 출입국기록, 신용카드 미결제 내용 등을 각각의 데이터베이스(DB)에서 뽑아 한 화면에 보여준다. 워낙 방대한 개인정보를 다루다 보니 개인 정보 보호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 복지부는 다른 공무원의 정보를 열람하거나 가족관계등록부를 열어보는 경우처럼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들여다본 것으로 의심되는 몇 가지 패턴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에게 열람사유를 소명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소명 요청 건수는 매년 증가 추세다. 2013년 2,580건이던 소명요청 건수는 2014년 2,316건으로 약간 줄었다가 2015년 4,694건, 2016년 6,715건, 2017년 6,851건으로 증가했다. 복지부는 소득정보, 가족 관계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열람할 경우 복지부는 각 지자체에 감봉, 견책 또는 경고 등의 징계를 요청하는데, 이같은 징계요구 건수도 지난 2013년 21건에서 2014년 59건, 2015년 220건, 2016년 237건 등으로 꾸준히 늘다가 지난해에는 161건으로 다소 줄었다.

하지만 정작 지자체는 복지부의 이런 징계요구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징계규정에 따라 최종적인 징계 결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징계위원회를 거쳐 내린다. 이 과정에서 대상자의 성실, 능동적 업무처리, 평시 근무태도 등을 감안한다. 전국 각 지자체는 최근 5년간 개인 정보 무단 열람으로 복지부가 징계요구한 698건 중에서 13건만 경징계(감봉 2건, 견책 11건)를 내렸고, 나머지는 대부분 훈계·주의(경고)에 그쳤다. 정직 이상의 중징계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최 의원은 “소명요청을 하는 사례 이외에 적발되지 않은 개인정보 불법열람 사례가 매우 많을 것”이라며 “(공무원의 개인 정보 무단 열람을 막기 위해) 지자체 공무원이 열람하는 개인 정보의 범위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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