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 "공중화장실 남녀 분리·비상벨 설치 시급"

지정운 기자 2018. 10. 10.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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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화장실 분리와 비상벨 설치 등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행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 등의 설치 기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의무만 있을 뿐 범죄예방과 관련한 규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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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바른미래당 의원© News1

(여수=뉴스1) 지정운 기자 = 다중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화장실 분리와 비상벨 설치 등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주승용 국회부의장(바른미래당·전남 여수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범죄유형별 공중화장실 범죄발생 현황'에 따르면 공중화장실에서 총 1만1178건의 범죄가 발생했다.

그 중 강간·강제추행 등의 성(性) 관련 강력범죄가 916건, 공연음란 등 기타범죄가 4242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최근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한 위험을 외부에 알릴수 있도록 비상벨을 설치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나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 중 근거 조례를 마련한 곳은 35곳에 그치고 있고, 설치된 비상벨의 사후 관리가 미흡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 등의 설치 기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의무만 있을 뿐 범죄예방과 관련한 규정은 없다.

주 부의장은 "공중화장실 등의 강력사고 예방과 신속한 조치를 위해 남녀 분리와 비상벨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가 또는 지자체의 예산 지원으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며 "아울러 비상벨 작동 시 인근 경찰서에 직접 통보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jwj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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