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드러난 '나사풀린 공직사회'>업무 상관없는 개인정보 불법열람.. 복지담당 공무원들 5년간 2061건

김유진 기자 입력 2018. 10. 10. 14:10 수정 2018. 10. 10.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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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업무 담당 공무원들이 업무와 관계없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타인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열람한 사례가 최근 5년(2013~2017년) 동안에만 2061건에 달하는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보건복지부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바른미래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지자체 복지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제3자의 개인정보를 위법하게 열람한 사례가 2061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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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업무 담당 공무원들이 업무와 관계없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타인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열람한 사례가 최근 5년(2013~2017년) 동안에만 2061건에 달하는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보건복지부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바른미래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지자체 복지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제3자의 개인정보를 위법하게 열람한 사례가 2061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복지부가 위법 판단을 하기 전 해당 공무원의 소명을 요청한 사례는 2만3156건에 달했다.

경기도 소속 한 공무원은 팬이라는 이유로 한 유명 인사의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했다가 최근 적발됐다.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융자 업무를 맡고 있는 경북도 소속 한 공무원은 융자 대상자가 아닌 동료의 소득과 재산실태 등의 정보를 조회했다가 견책 징계를 받았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사회복지 혜택 수혜자를 관리하기 위해 정부가 구축한 시스템으로, 아동수당이나 기초연금 등 복지 수혜자의 금융자산 및 거래 내역, 가족관계 및 병역, 출입국 기록, 신용카드 미결제 내역 등을 한눈에 보여준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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