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초범도 처벌 강화"

강계만,류영욱 2018. 10. 10.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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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에 직접 응답
정치권도 法개정 의사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재범 가능성이 높은 음주운전 특성상 초범이라 할지라도 처벌을 강화하고, 사후 교육시간을 늘리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대책을 더욱 강화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 그는 "정부는 동승자에 대한 적극적 형사처벌,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와 처벌 강화, 단속 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을지 되짚어 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직접 응답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최근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친구 인생이 박살났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된 글에 국민 26만여 명이 공감을 표했다. 지난달 25일 새벽 부산 해운대구에서 음주운전자 차량이 횡단보도로 돌진해 뇌사 상태에 빠진 군인 윤창호 씨(22) 친구들이 올린 청원이다.

문 대통령은 "그 청원이 말하는 대로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10년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30%가량 감소했고,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도 50% 넘게 줄어들었다"면서도 "이렇게 꾸준히 좋아지고는 있지만 음주운전 사고는 여전히 매우 많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2만건에 달하는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439명, 부상자는 3만3000명에 달한다.

문 대통령은 "특히 주목할 점은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매우 높다는 점"이라며 "지난 한 해 통계를 보면 재범률이 45%에 가깝고, 3회 이상 재범률도 20%에 달한다"고 염려했다. 이에 대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엄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1년간 음주운전으로 세 번 이상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무려 10만명을 넘을 정도로 음주운전은 습관처럼 이뤄진다"며 "이제는 음주운전을 실수로 인식하는 문화를 끝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정치권도 음주운전 처벌 강화 요구에 호응하고 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부산 해운대구갑)은 지난 7일 윤씨 친구들과 만나 음주운전 사망 사고 시 혈중알코올농도에 관계없이 살인죄를 적용하는 내용 등이 담긴 '윤태호법'을 대표발의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도 처벌 기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소속 양형연구회는 다음달 19일 '음주로 인한 감경 또는 가중의 여러 문제'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이다. 심포지엄에서는 판결 시 음주가 형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발표되고 음주가 양형에 어떻게 영향을 미쳐야 되는지에 대한 전문가 의견이 제시된다. 이 자리에서 음주로 인한 범죄 양형 기준도 논의될 예정이다. 심포지엄 결과는 12월 양형위원회에 보고되고 실제 양형 기준 반영 여부는 내년에 결정될 예정이다.

[강계만 기자 /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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