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표준시장단가 개정안', 경기도의회 상정 불발

송용환 기자 2018. 10. 10.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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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가 이재명 지사의 '100억원 미만 관급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핵심으로 한 개정조례안을 10월 임시회에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10일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 따르면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등 경기도건설단체연합회는 최근 탄원서를 통해 "2011년 동조례 입안 시 실적공사비(현 표준시장단가) 방식의 원가산정을 소규모 공사에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아 건설공사의 품질확보와 지역 중소건설업체 육성을 위해 100억원 미만 공사는 품셈방식의 원가산정을 하도록 했다"며 반대 이유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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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공청회 후 11월 정례회서 심의 예정
경기도의회/© News1 DB

(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의회가 이재명 지사의 ‘100억원 미만 관급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핵심으로 한 개정조례안을 10월 임시회에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해관계자인 건설업계가 강력 반발함에 따라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논의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10일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 따르면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등 경기도건설단체연합회는 최근 탄원서를 통해 “2011년 동조례 입안 시 실적공사비(현 표준시장단가) 방식의 원가산정을 소규모 공사에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아 건설공사의 품질확보와 지역 중소건설업체 육성을 위해 100억원 미만 공사는 품셈방식의 원가산정을 하도록 했다”며 반대 이유를 들었다.

이어 “이 같은 현실을 외면한 표준시장단가 적용은 업체의 직접적 피해는 물론 공사의 안전·품질저하를 초래하므로 조례 개정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반발에 건교위는 관련업계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오는 30일 도 집행부와 도의원, 건설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공청회의 경우 경기도건설협회 차원에서 건교위에 공문을 보내 개최를 요구한 바 있다.

건교위는 공청회와 별도로 필요할 경우 11월 초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토론회를 1~2회 더 갖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도의회 관계자는 “개정안과 관련해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어 공청회를 여는 것으로 오늘 최종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앞서 올 8월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관급공사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현행 행안부 예규에서는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공사에는 ‘표준품셈’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표준품셈은 품셈에서 제시한 수량(재료, 노무, 경비)에 단가를 곱하는 원가계산방식을 말하고, 표준시장단가는 이러한 표준품셈(표준시장단가 포함)을 적용해 완료한 공사에 계약단가,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산정한 직접공사비를 말한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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