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주 "당시 장관이 구두 경고"..'끝난 일' 주장하지만

유선의 2018. 10. 10.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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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영주 전 해병대사령관이 재직 시절, 자신의 공관을 딸의 신혼 살림집으로 쓰게 하고 공금을 유용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 관련 리포트
공관을 딸 신혼집으로…이영주 전 사령관 '비리 의혹' 수사
→ 기사 바로가기 : http://news.jtbc.joins.com/html/808/NB11707808.html

그런데 이 전 사령관은 "당시 한민구 국방장관에게 구두 경고를 받았다"면서 "이미 책임을 다 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그런 기록이 전혀 없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유선의 기자입니다.

[기자]

해병대사령부는 자체 감찰에서 이영주 전 사령관에게 제기된 의혹 가운데 일부가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한남동 공관을 딸의 신혼 살림집으로 쓰고, 수백만 원대 전투지휘활동비를 공관 식자재비로 돌리고, 장성급 간담회에서 외손녀 돌잔치를 한 의혹의 일부 증거와 진술을 확보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 사령관은 이미 책임을 졌다고 주장했습니다.

2014년 8월, 한민구 당시 국방장관이 자신의 비리에 관한 첩보를 받고 직접 불러 구두 경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듬해 4월 임기를 6개월 남겨놓고 물러난 것도 책임을 지는 차원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이 전 사령관에 대한 감찰이나 수사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전 사령관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당시 한민구 장관의 조치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정민/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 : 국방장관이 (감찰 없이) 구두 경고로 끝낼 권한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규정 위반이다.]

(영상디자인: 박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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