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문화재 사 왔더니 강제 몰수"..보상은 커녕 범죄자 취급

장혁진 입력 2018. 10. 10. 22:00 수정 2018. 10. 11.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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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도난 문화재는 보통 해외 경매 사이트에서 거래가 되는데, 이번처럼 되찾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그래서 국가기관 뿐 아니라 민간의 환수 노력도 중요한데요.

하지만, 민간인이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도난 문화재를 구입해도 현행법상 보상은 커녕 범죄자 취급을 받습니다.

장혁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문화재 수집가 정진호 씨는 미국 인터넷 경매에서 석재 도장을 2천5백만 원에 구입했습니다.

전문가에게 확인해 보니 인조의 계비 장렬왕후가 쓰던 어보였고, 정 씨는 어보를 팔기 위해 국립고궁박물관에 감정을 맡겼습니다.

하지만 박물관은 어보를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6·25 때 미군이 가져간 도난 문화재라는 이유였습니다.

[정진호/문화재 수집가 : "도난 문화재라고 무조건 몰수하면 개인이 해외 유출돼있는 문화재를 발견했을 때 그냥 지나쳐야 하는 건가요?"]

정 씨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지만 문화재청은 이마저 거부했습니다.

[문화재청 관계자 : "(보상 제도가) 없어서 저희가 따르긴 어렵고, 저희는 법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조선 최초의 지폐 원판인 호조태환권은 2013년 환수됐습니다.

적법한 절차로 이를 소유하고 있던 미국 교민은 체포됐습니다.

[윤원영/2010년 호조태환권 경매로 구입 : "돈을 주고 물건을 산 나만 물건 뺏기고 구금 15일 동안 당했고, 그리고 연방법원에서 재판해서 '너 무죄로 나와' 대신 물건은 뺏기고 이게 무슨 경우냐 이거죠."]

최근 3년간 17점을 찾아올 만큼, 문화재 환수에서 민간이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나친 몰수 정책이 자칫 문화재의 자발적 공개를 막고 음성적 거래만 키운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상근/문화유산회복재단 이사장 : "문화재 환수는 정부의 조사와 활동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개인소장품의 경우 환수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이 필요합니다."]

상세한 요건과 기준을 정한 국가 보상 제도가 민간 환수를 활성화하는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장혁진기자 (analogu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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