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장관 "이재명의 청년국민연금, 사회보장 원칙에 위배"

이승호 2018. 10. 11.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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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관, 국감서 정면 비판
만18세 16만명에 한달치 연금 대납 추진
"국민연금 재정 50조원 추가 투입해야"
박 장관 "이재명, 도입 밀어붙이면 위법"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진하려는 청년국민연금제도를 ’사회보장제도의 근본 원칙에 어긋나는 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연합뉴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진하려는 청년국민연금제도를 “사회보장제도의 근본 원칙에 어긋나는 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1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경기도가 시행하려는 청년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장관의 생각을 묻자 “사회보장위원회에 협의가 들어오면 타당성이라든지 합리성, 제도의 지속가능성 등을 검토해 보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경기도는 최근 청년국민연금제도 예산을 편성해 내년에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만 18세 청년에게 경기도가 생애 첫 국민연금 보험료를 대납해 주는 제도(추납제도)다. 추후에 보험료 납부 여력이 생겼을 때 낼 수 있게 된다. 한 번이라도 납부하지 않으면 추후 납부가 불가능하다. 추후 납부하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려 노후연금액이 올라간다.

이재명 지사는 4월 경기도 만18세 인구 16만여 명 전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 9만원을 내주겠다고 발표했다. 10년 후 과거 보험료를 추납하면 65세에 연금을 수령할 때 추납하지 않았을 때보다 7800만원가량 더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순례 의원은 “이 지사 재임 동안 제도를 유지할 경우 4년간 64만 명이 혜택을 받게 되고 1인당 최저 7800만원을 추가로 연금을 받으면 약 50조원이 연금 재정에서 추가 지급되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이 제도는 국민연금 추납제도의 본연의 취지를 뒤엎는 정책”이라며 “집권 여당의 전해철 의원도 지난 (경기지사 경선) TV토론을 통해 ‘연금은 일정 소득이 있을 때 가입하는 것인데 소득이 없을 때 주는 것은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비판을 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공식블로그]

김 의원은 “이 지사가 유권자들에게 연금을 퍼주기 위해 존재하는 제도는 아니지 않으냐”고 물었고 박능후 장관은 “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저는 사회보장제도의 근본원칙에 어긋나는 제도는 도입이 힘들다고 생각한다”며 “그 정도는 해당 지자체에서 스크린(걸러낸다는 의미)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협의하지 않고 제도를 밀어붙일 경우엔 어떻게 하겠느냐”는 김 의원의 질의에 박 장관은 “그것은 위법사항이니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와 이재명 지사의 충돌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 지사가 성남시장을 지내던 지난 2016년 강하게 충돌했다. 당시 복지부는 성남시의 청년배당, 중학생 무상교복지원, 산후조리원 등을 강하게 반대했다. 당시 사회보장위원회와 복지부는 “세금이 불필요하게 쓰이지 않게 지자체의 복지 포퓰리즘적 사업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보험학과 교수는 “지자체가 청년에게 적은 돈을 내고 많이 받아갈 수 있게 제도의 허점을 가르치는 것은 결코 권장할만한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승호 기자 wonderm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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