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다고 샀다간"..해외직구 체온계 위조품 주의보

입력 2018. 10. 11. 09:11 수정 2018. 10. 11. 17: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서 허가되지 않은 체온계를 인터넷 쇼핑몰이나 구매대행 사이트 등에서 해외직구로 판매하는 업체 1천116곳을 적발, 사이트 차단 등의 조치를 했다고 11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외직구 체온계 중 국내 시장 점유율이 높고, 가격은 국내 판매가격보다 싼 귀적외선체온계(모델명: IRT-6520, 일명 브라운체온계) 13개를 직접 구매해 확인한 결과, 12개 제품이 위조제품으로 확인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귀적외선체온계는 13개 제품 중 12개가 위조제품
해외직구 체온계 진품과 위조품 (서울=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외직구 체온계 중 국내 시장 점유율이 높고, 가격이 국내 판매 가격보다 싼 귀적외선체온계(모델명 : IRT-6520, 일명 브라운체온계) 13개를 직접 구매하여 확인한 결과, 12개 제품이 위조 제품으로 확인됐다고 11일 전했다. 사진은 해당 체온계 진품(왼쪽)과 위조품 비교 모습.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서 허가되지 않은 체온계를 인터넷 쇼핑몰이나 구매대행 사이트 등에서 해외직구로 판매하는 업체 1천116곳을 적발, 사이트 차단 등의 조치를 했다고 11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외직구 체온계 중 국내 시장 점유율이 높고, 가격은 국내 판매가격보다 싼 귀적외선체온계(모델명: IRT-6520, 일명 브라운체온계) 13개를 직접 구매해 확인한 결과, 12개 제품이 위조제품으로 확인됐다.

이들 해외직구 제품은 형태 등 외관상으로는 정식 제품과 큰 차이가 없었지만, 체온 정확도를 측정한 시험에서는 12개 제품 중 7개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귀적외선체온계의 국내 판매가격은 7만∼8만원이지만, 해외직구 제품은 4만∼6만원에 불과하다.

귀적외선체온계는 귀에 프로브를 접촉하는 방식으로 프로브 속 센서가 귀에서 나오는 적외선 파장을 감지해 체온을 측정한다.

식약처는 공식적으로 수입되지 않은 의료기기가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에서 판매되지 않도록 네이버, 옥션, 11번가, G마켓, 인터파크 등 온라인 매체에 모니터링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 소아청소년의사회는 "영유아나 어린이의 체온은 질병 유무를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로, 질병을 조기에 감지하고 적절하게 치료하려면 정확한 체온 측정이 매우 중요하다"며 "부정확한 체온계를 사용하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허가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국내에 정식 수입된 의료기기는 제품 외장이나 포장에 한글 표시사항이 적혀있으며, 의료기기 제품정보망 홈페이지(www.mfds.go.kr/med-info)에서 업체명, 품목명, 모델명 등을 입력해 검색하면, 허가된 제품인지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온라인 상시 모니터링 강화, 해외직구 피해 사례 홍보, 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협업 등으로 의료기기 안전 관리를 더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식약처 제공]

shg@yna.co.kr

☞ 명품백화점서 242억 '흥청망청'…신원 드러난 '큰손'
☞ 한진家 장녀 조현아 이혼 재판, 20분 만에 종료된 사연
☞ 미코 출신 배우 홍여진 "딸과 살면 죽는다 점쟁이 말에…"
☞ '필로폰 투약' 백지영 남편 1심 집유…"반성 참작"
☞ 중국선 누구도 사라진다…'판빙빙 탈세' 폭로자도 실종설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