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뱃길 재개한다는데 "의혹은 눈덩이" [2018국감]

박용근 기자 2018. 10. 11.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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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세월호 참사 이후 운항이 중단된 인천-제주 항로가 내년 재개될 예정이나 신규 여객운송사업자 선정이 석연치 않다<경향신문 5월15일 14면 보도>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운천 의원(바른미래당·전주을)은 11일 해양수산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4월 30일 이 노선 신규사업자가 선정됐으나 참여업체별 점수가 채 1점도 차이가 나지 않은데다 선정과정에서 의문점이 많다며 해양수산부에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라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운송사업자로 선정된 ㄱ사는 입찰 공고가 난 시기보다 무려 3개월 전에 계약금 96만달러, 연간 임대료만 60억원, 하루 용선료만 2000여만원에 달하는 배를 구매했다면서 해외 유명 선박 사이트에는 공고 전 이미 인천-제주 항로가 표기된 이 회사 선박 모습이 목격됐다고 전했다. 일찌감치 선박을 구매하고 도색까지 마쳐 놔 공고 시작 전부터 선정이 끝난 것 처럼 의혹을 야기했다는 것이다.

인천∼제주 노선에 새로 투입될 중국산 중고 여객선.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제공

배의 길이로 인한 안전성 문제도 제기했다. ㄱ사 선박의 길이가 제주항 제 4부두 44선석의 길이 180m보다 긴 185m로 정박 시 고박에 필요한 앞, 뒤 여유 길이 10%를 감안할 때,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심지어 튀어나온 선수는 제주항 항로에 겹치기까지 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진다”면서 “실제로 전문가들은 부두에 고정 시엔 선수미 중심선으로부터 10% 앞으로 나와 45도 각도를 유지해야 안전한 Holding power를 유지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심사과정의 선령 부분과 해양사고 관련 감점 부분을 보면 일찍이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고시에는‘신조 25점’만 적시하던 것을 이번 공고에는‘신조 및 1년 미만’으로 수정 공고해 ㄱ사가 보유한 중고선령 1년 9개월짜리 선박은 2점이 아닌 1점만 감점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3년간 2번의 해양사고 이력이 있었던 모회사의 이름이 아닌 자회사 이름으로 입찰에 참여해 1점의 감점 또한 받지 않았으나 입찰 발표에는 모회사 대표가 참여하고 임원진이 서로 교류하는 것을 볼 때, 두 회사를 다른 회사로 봐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공모 1개월 전 당시 ㄱ회사 대표가 국토해양부 고위공직자 출신 ㄷ씨라는 점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출신 ㄹ씨가 회사의 임원으로 재직했다는 점에서 선정 과정에 강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해양수산부는 국민의 안전을 볼모로 하는 모든 의혹들을 신중하고 투명하게 검증해 다시는 제2의 세월호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고 말했다.

박용근 기자 yk2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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