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놀이기구 탑승금지는 차별"..3년 만에 판결

문창석 기자 입력 2018. 10. 11.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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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의 기구 탑승을 제한한 놀이공원의 조치에 대해 법원이 '장애인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놀이공원 측은 안전을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삼성물산이 김씨 등 시각장애인 3명에게 각각 200만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장애인 탑승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놀이공원 안전 가이드북을 수정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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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비하 안내책자도 수정..평등한 공간 돼야"
경기도 용인시 에버랜드를 찾은 시민들이 티익스프레스 놀이기구를 타고 있다. (에버랜드 제공) 2018.2.14/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시각장애인의 기구 탑승을 제한한 놀이공원의 조치에 대해 법원이 '장애인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놀이공원 측은 안전을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부장판사 김춘호)는 11일 김모씨 등 시각장애인들이 에버랜드를 운영하는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이 김씨 등 시각장애인 3명에게 각각 200만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장애인 탑승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놀이공원 안전 가이드북을 수정하라고 명령했다.

김씨 등은 2015년 5월 단체로 에버랜드에서 롤러코스터 기구를 타려다 안전상의 이유로 거부당하자 문제의식을 느껴 같은 해 8월 에버랜드를 운영하는 삼성물산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들은 "가이드북에는 '정상적인 힘, 시력, 판단능력' 등 '정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장애인에 대해 비하하는 표현을 쓰고 있다"며 "문제가 되는 내용을 삭제해 놀이공원이 평등한 공간으로 변화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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