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법정관리 신청 스킨푸드, 직원 181명 해고 통보
정혜민 기자 입력 2018.10.11. 16:57사흘전 법정관리를 신청한 화장품 업체 스킨푸드가 직원을 무더기 해고했다.
스킨푸드 본사 측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만큼 빠르게 정상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스킨푸드 관계자는 "(직원 181명 해고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그런 만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으니 법원의 가이드나 방안이 나오면 최대한 빠르게 정상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킨푸드는 지난 8일 차입금(중소기업은행에서 빌린 19억원) 만기 이틀을 앞두고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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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사흘전 법정관리를 신청한 화장품 업체 스킨푸드가 직원을 무더기 해고했다. 스킨푸드 본사 측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만큼 빠르게 정상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1일 스킨푸드에 따르면 지난 9일 스킨푸드 직영점 40여 곳의 직원 총 181명이 권고사직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스킨푸드가 직접 고용하지 않고 인력업체를 통해 간접 고용했다. 그런데 유동성 위기에 몰린 스킨푸드가 인력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서 인력업체가 이들을 권고사직한 것이다. 이들은 8월과 9월분 급여 2개월 치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해고통지를 받았다.
지난해 감사보고서에서에 따르면 스킨푸드는 적자 누적으로 지난해 부채 총계만 434억1511만원을 기록했다. 총자본 55억5770만원을 훌쩍 뛰어넘어 부채비율은 무려 781%다.
스킨푸드 관계자는 "(직원 181명 해고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그런 만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으니 법원의 가이드나 방안이 나오면 최대한 빠르게 정상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스킨푸드 본사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 동안 임시휴업에 들어가 업무가 중단된 상태다.
스킨푸드는 지난 8일 차입금(중소기업은행에서 빌린 19억원) 만기 이틀을 앞두고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heming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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