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팩트체크]국정감사 증인, 벌금만 내고 출석 안 할 수 있다

김남희 인턴 기자 입력 2018. 10. 1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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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국정감사 증인을 채택하는 전체회의를 열었다.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돼도 벌금만 내고 출석 안 할 수 있다.

이 법 제12조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국정조사나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당한 불출석 사유' 있어야=증인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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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증인들 잇따라 불출석 통보..대부분 벌금형 그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국정감사 증인을 채택하는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재계 총수의 증인 채택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본감사에 기업 실무진을 증인으로 부르고, 답변이 부족하면 종합감사에서 총수를 부른다는 '2단계 방침'에 일부 의원들이 반발한 것이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종합감사 때 (증인으로) 부르면 벌금만 내고 가버리는 악용 사례들을 경험했다"며 기업 대표들을 본감사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재계 총수들의 증인 출석은 매년 국정감사의 뜨거운 감자다. 그간 기업 총수들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례가 많이 보도됐다. 지 의원의 지적대로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돼도 벌금만 내고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


[검증대상]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돼도 벌금만 내고 출석 안 할 수 있다.


[검증방식]
◇처벌 조항 존재해=국정감사의 증인 채택과 관련한 법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이다. 이 법 제12조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국정조사나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동법 제15조는 증인이 불출석했을 경우 국회가 고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처벌 조항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불출석하는 증인이 적지 않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이 국회사무처와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3~2017년)간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고발된 증인은 100명으로, 이중 불출석 사유가 74명이었다.



◇'정당한 불출석 사유' 있어야=증인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을 수 있다. 이를 위해 타당한 근거가 담긴 불출석 사유서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이 점을 악용해 증인으로 채택된 기업 대표 등이 도피성 해외출장을 가 논란이 되기도 한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하면 국회는 동행명령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법적 강제력이 없어 증인이 끝내 응하지 않으면 억지로 데려오지 못한다.


정당한 이유없이 불출석하거나 동행명령을 거부한 증인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받도록 국회가 고발한다.


불출석 이유가 '정당한가'에 대해서는 결국 법원이 판가름하게 된다. 앞서 국회증언감정법으로 고발된 100명의 증인 중 검찰이 기소하여 재판에 넘긴 것은 41명이다. 법원은 24명에 대해서는 벌금형, 2명은 징역형, 4명은 무죄를 선고했다. 11명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불출석사유서/자료=국회




◇유죄 판결나도 대부분 벌금형=이처럼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징역형을 받는 경우는 흔치 않다. 벌금형을 받은 24명 중 3명이 1000만원, 10명이 700만원, 5명이 500만원, 5명이 300만원 5명, 1명이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불출석 사유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건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징역 1년6월)뿐이다.


[검증결과-대체로 사실]
증인이 벌금만 내고 출석을 안 해도 되는 건 아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국회로부터 고발 당한다. 이때 대부분 처벌이 벌금형인 것은 사실이나, 징역을 선고받는 경우도 있으므로 "국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으면 대부분 벌금형에 그친다"고 해야 정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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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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