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기무사, 세월호 사찰 내용 청와대와 군에 보고

임성수 기자 2018. 10. 11.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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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기무사령부가 2014년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한 뒤 관련 내용을 '정보보고' 등의 이름으로 대통령 비서실과 국방부 장관 등 군 수뇌부에 보고한 사실이 국방부 특별수사단 공소장을 통해 확인됐다.

세월호 유가족 사찰이 기무사 차원의 일탈이 아니라 청와대와 군 등 박근혜정부 안보라인 전체가 개입된 사실이 수사 결과로 확인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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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안보라인 전체가 사찰 개입 의미

국군기무사령부가 2014년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한 뒤 관련 내용을 ‘정보보고’ 등의 이름으로 대통령 비서실과 국방부 장관 등 군 수뇌부에 보고한 사실이 국방부 특별수사단 공소장을 통해 확인됐다. 세월호 유가족 사찰이 기무사 차원의 일탈이 아니라 청와대와 군 등 박근혜정부 안보라인 전체가 개입된 사실이 수사 결과로 확인된 것이다.

국민일보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실을 통해 받은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지난달 21일 기소)에 대한 공소장을 보면 소 전 참모장은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등과 공모해 세월호 참사 발생 직후인 2014년 4월 중순부터 민간인 사찰 계획을 세우고, 같은 해 5월 13일 기무사 본부와 예하 부대까지 포함시킨 세월호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특히 세월호 TF 지휘부는 청와대와 국방부 보고를 앞둔 특정 시점에 ‘유가족 분위기 파악’ 등의 정보를 수집하라고 기무부대원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2014년 5월 10일 청와대 비서·안보·경호실장에 대한 ‘세월호 조치 방안 보고’ 직전에 유가족 분위기를 파악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에 따라 진도 팽목항, 진도 실내체육관 등에서 세월호 유가족 동향이 수집돼 보고됐다. 또 같은 해 5월 23일 국방부 장관 보고, 6월 25일 청와대 안보실장 보고 등을 앞두고도 유가족 분위기와 사생활, 무리한 요구 파악 등의 지시가 내려왔다.

이런 내용은 이 전 기무사령관 등을 통해 ‘정보보고’ ‘중요보고’ 등의 이름으로 청와대와 국방부 장관, 각 군 총장 등에게 정리해 보고됐다. 이후 추가 보완과 새로운 내용이 수시로 보고된 것으로 드러났다.

전 의원은 “기무사가 직무 범위에서 벗어나 민간인을 사찰한 데 이어 사찰 결과를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기무사의 자체 판단에 따른 사찰이 아니라는 근거가 확보된 만큼 사찰 목적과 지시 및 보고 경위에 대해서도 명확히 규명돼야 한다”고 말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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