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도피' 연쇄 강도강간범 잡았다..다른 성범죄로 DNA 등록

2018. 10. 11.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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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전 광주에서 발생한 연쇄 강도강간 사건 범인이 DNA 확인으로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도강간) 혐의로 김모(52) 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2010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이 제정되면서 DNA가 확보된 성범죄의 공소시효가 15년에서 25년으로 연장됐다"며 "김씨가 모든 범행에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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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 대검 데이터베이스 DNA 정보 확인해 검거
성추행, 성폭행 (PG)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15년 전 광주에서 발생한 연쇄 강도강간 사건 범인이 DNA 확인으로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도강간) 혐의로 김모(52) 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씨는 2003년 7월∼2006년 11월까지 7차례에 걸쳐 혼자 사는 여성들의 집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대전에서도 3건의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범행 수법과 현장에서 채취한 DNA 분석을 통해 동일범의 소행으로 추정했으나 김씨를 범인으로 특정하지 못했다.

김씨는 이후 다른 성추행 범죄를 저질러 복역하면서 DNA 정보가 대검찰청의 데이터베이스에 남게 됐다.

미제 사건 수사를 해오던 경찰은 최근 대검찰청으로부터 과거 사건 용의자의 것과 동일한 DNA 정보가 등록된 사실을 확인하고 김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2010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이 제정되면서 DNA가 확보된 성범죄의 공소시효가 15년에서 25년으로 연장됐다"며 "김씨가 모든 범행에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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