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한 '주식 대박'..전 헌법재판관 후보자 압수수색
김필준 입력 2018. 10. 11. 21:25
이 전 후보자, 상장 5개월 전 비상장 주식 매입
상장 이후 주식 팔아 5억원 넘는 차익 남겨
"주식 사고파는 과정에 위법 전혀 없다" 주장
상장 이후 주식 팔아 5억원 넘는 차익 남겨
"주식 사고파는 과정에 위법 전혀 없다" 주장
[앵커]
5억 원이 넘는 '주식 대박'으로 논란을 불렀던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전 후보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가짜 백수오 논란을 불렀던 업체의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 거래를 했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김필준 기자입니다.
[기자]
[기자]
검찰이 지난 월요일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변호사 사무실 등 4곳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전 후보자의 이른바 '주식 대박' 논란 때문입니다.
앞서 지난해 8월 이 전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 전 후보자는 가짜 백수오 파문을 일으킨 네츄럴 엔도택 주식을 상장 5개월 전에 샀다가 상장 뒤 주가가 급등하자 상당수를 팔았습니다.
특히 가짜 백수오 파동을 전후해 남은 주식을 모두 팔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얻은 차익이 5억 원이 넘습니다.
이 전 후보자가 속한 법무법인은 가짜 백수오와 관련한 네츄럴 엔도텍의 소송을 맡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리 내부 정보를 알고 주식 거래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전 후보자 측은 취재진과 통화에서 주식 취득과정이나 매도과정에서 전혀 위법적인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의 분석을 마치는 대로 관련자들을 소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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