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단독]원안위, 탈원전 위해 월성1호기 검사 고의 지연 의혹

안효성 2018. 10. 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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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유도하기 위해 1년 넘게 정기검사를 수행하지 않으며 검사 기간만 연장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6월 낮은 이용률 등을 이유로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을 내렸다.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이 10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정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뉴스1]

원안위가 11일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에게 제출한 ‘월성1호기 정기검사 지적사항표’에 따르면 원안위는 올해 8월10일 월성1호기에 대한 검사를 진행한 후 한수원에 7건의 지적사항을 통보했다. 원안위는 2017년 5월28일부터 정기검사를 이유로 월성1호기 가동을 멈췄는데, 정작 검사는 가동중지 후 1년4개월 만에 진행된 것이다.

게다가 원안위는 한수원에 지적사항을 통보하며 전결 규정을 위반한 문서를 보냈다. 지적사항의 경우 지역사무소장(과장급)의 결재를 받도록 돼 있는데, 원안위는 올해 8월16일 사무관이 전결한 후 한수원에 송부했다. 또 원전 정기검사는 원자로본체와 냉각계통 시설 등 부분별로 나눠 검사를 진행하는데 원안위의 지적사항표는 검사일자가 모두 8월10일로 기재돼 있다. 이때문에 윤 의원은 “지난 7월 25일 원안위 업무보고 시 지적사항표 제출을 요구하자 원안위 측이 검사도 수행하지 않고 허위로 문서를 만든 건지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원자력위원회가 한국수력원자력에 송부한 정기검사 지적사항표. 7건의 지적사항 모두 검사 일자가 2018년 8월10일로 기재돼 있다. [윤상직 의원실 제공]

월성1호기는 당초 2017년 5월28일부터 8월3일까지 총 67일 동안 검사를 받으면 됐다. 하지만 원안위는 구조물 특별점검 등을 이유로 검사 기간을 8차례 연장했고, 월성 1호기의 정기검사는 2018년 9월30일에서야 종료됐다. 해당 기간 동안 월성1호기는 가동을 멈출 수 밖에 없었고 자동적으로 이용률이 떨어진 게 조기폐쇄결정의 주된 사유가 됐다.

한수원은 지난 6월 월성1호 조기폐쇄결정을 내리며 이용률이 2016년 53.3%, 2017년 40.6%, 2018년 0% 등으로 손익분기점인 54.4%보다 낮다는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2017년 정기검사 전인 2017년 1~5월 월성1호기의 이용률이 96.2%를 기록했기 때문에 정기검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면 이용률이 한수원 측이 제시한 손익분기점보다 높았을 것이란 게 윤 의원의 주장이다.

윤 의원은 “원안위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유리하도록 검사 일정을 의도적으로 지연시켜 온데다, 검사를 하지 않고도 검사를 했다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의혹까지 있다”며 “이에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문책을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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