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 위로 후진..2심도 살인 인정 안 돼

문창석 기자 입력 2018. 10. 12.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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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오토바이와 충돌한 뒤 후진하다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트럭운전사에게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다.

장씨는 경찰 조사에서 "쓰러진 피해자에게 구호조치를 하려고 후진했다"고 진술했지만, 검찰은 장씨에게 살인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운전석을 열어 피해자가 쓰러진 것을 확인한 후 후진하기까지는 약 3초"라며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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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살인 혐의 무죄로 본 1심 판단은 정당"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교통사고로 오토바이와 충돌한 뒤 후진하다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트럭운전사에게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다. 다만 운전사의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25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50)와 검찰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장씨에게 원심과 같이 금고 1년을 선고했다.

금고형이란 수형자의 신체적 자유를 박탈해 교도소에 구금하는 형벌이다. 징역형은 구금과 일정한 노역(勞役)을 함께 부과하지만, 금고형은 노역이 없다.

장씨는 지난 2월 서울 서초구의 한 도로에서 좌회전을 시도하다가 옆을 달리던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그는 차문을 열고 상황을 확인한 뒤 다시 후진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트럭 아래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위로 장씨의 차가 지나가면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장씨는 경찰 조사에서 "쓰러진 피해자에게 구호조치를 하려고 후진했다"고 진술했지만, 검찰은 장씨에게 살인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1심은 장씨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살인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고의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운전석을 열어 피해자가 쓰러진 것을 확인한 후 후진하기까지는 약 3초"라며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라고 판단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위법도 없었다"며 "원심이 사실을 오인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양형이 너무 무겁다는 장씨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결이 무거워서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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