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생계형 특사'에 살인범 300여명 포함됐다

2018. 10. 12.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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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 '생계형 사면'이라고 홍보하며 단행된 2009년 '8·15 특별사면'에 살인범 300여명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공개한 2009년 사면자 명단을 보면, 살인·강도살인·존속살해죄로 복역 중인 유기수 320명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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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8·15 특별사면 명단 확인
"살인·강도·성폭력 등 제외" 설명과 달라
강도범도 다수..심지어 강간치사범까지

[한겨레]

2009년 라디오 연설 중인 이명박 대통령. 청와대사진기자단

이명박 정부 시절 ‘생계형 사면’이라고 홍보하며 단행된 2009년 ‘8·15 특별사면’에 살인범 300여명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공개한 2009년 사면자 명단을 보면, 살인·강도살인·존속살해죄로 복역 중인 유기수 320명이 포함됐다. 살인죄로 인한 형 집행이 정지되고 풀려난 것이다. 이는 법무부가 당시 사면 방침을 밝히면서 △살인 △강도 △조직폭력 △성폭력 △뇌물수수 범죄는 제외했다는 설명에 어긋나는 결과다. 이명박 대통령도 그해 7월27일 라디오 연설에서 “기업인들 또는 공직자들 등 여러 계층에서 사면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번 8·15 사면은 오로지 생계형 사면, 농민, 어민 또는 서민, 자영업하는 분들, 또 특히 생계형 운전을 하다가 운전면허가 중지된 분들을 찾아서 할 것”이라며 ‘생계형 사면’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법무부는 8월11일 브리핑을 통해 △일반 형사범 9467명을 특별사면·감형·복권했다”며 “생계형 서민 범죄 관련사범으로 한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경한 법무부 장관이 ‘생계형 사면’을 거듭 강조한 2009년 8월11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록. 이춘석 의원 제공

이보다 5일 전 열린 법무부 사면심사 회의에서도 ‘생계형 사면’ 기조는 유지됐다. 당시 사면심사위원은 법무·검찰의 김경한 장관과 한상대 검찰국장, 소병철 범죄예방정책국장, 한명관 대검 기조부장이었고 외부위원으로는 유창종 변호사,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장, 권영건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오영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이었다. 회의록을 보면, 회의를 주재한 김경한 장관은 “이번 사면은 경제가 아주 어렵고 서민들의 생활이 팍팍해서 서민들의 생계형 범죄를 용서해서 조금은 그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해보자는 생각에서 하게 됐다”고 운을 뗐다. 실무자로 회의에 참석한 진경준 법무부 형사기획과장은 살인·강도·조직폭력·성폭력·뇌물수수 외에 “공무집행방해죄, 강간·강제추행죄가 다 제외돼있고 사기와 공갈의 죄 중에서 좀 죄질이 불량한 공갈죄랄지 이런 것들은 모두 사면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심사위원들은 정부의 ‘강력범죄 제외한 생계형 사면’ 취지에 동의를 표시하고 사면을 의결했다. 그러나 실제로 사면이 허가된 명단에는 강도상해, 강도치사, 강도치상, 특수강도 등의 강력범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강간치사범까지 포함됐다. 당초 정부의 방침, 그리고 심사 내용과 달리 수형 중인 강력범죄자를 특별사면한 이유가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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