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곰탕집 성추행' 청원, 삼권분립 맞지 않아 답변 어렵다"

이태희 2018. 10. 12.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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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12일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삼권분립 원칙에 맞지 않아 답변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원 답변자로 나선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해당 사건은 법원의 1심 선고 이후 피고인이 9월 6일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2심 재판이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 청와대가 언급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양해해주시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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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쳐

청와대는 12일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삼권분립 원칙에 맞지 않아 답변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원 답변자로 나선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해당 사건은 법원의 1심 선고 이후 피고인이 9월 6일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2심 재판이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 청와대가 언급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양해해주시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9월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남편이 음식점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것과 관련 억울함을 호소하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왔다. '제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해당 청원글은 한 달 동안 33만 587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정 센터장은 "온라인 공론장인 청원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낼 수 있으나, 사법부나 입법부 관련 사안은 청와대가 답변하기 어렵다”며 “앞으로도 청원에 참여할 때, 이 부분은 감안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golee@fnnews.com 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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