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이재명 압수수색, 업무 수행 지장 막대 .. 심히 유감"

2018. 10. 12.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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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는 12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분당경찰서가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 업무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며 "그 피해가 성남시민에게 돌아갈까 심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분당경찰서가 12일 오전 이재명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성남시청을 압수수색 했다"면서 "분당경찰서는 이재명 지사에 대한 고발 사건으로, 이날 성남시청 전산실 등 2개 부서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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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사진=동아일보DB
경기 성남시는 12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분당경찰서가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 업무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며 “그 피해가 성남시민에게 돌아갈까 심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이날 ‘이재명 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분당경찰서의 성남시청 압수수색에 대한 성남시 입장’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성남시는 “분당경찰서가 12일 오전 이재명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성남시청을 압수수색 했다”면서 “분당경찰서는 이재명 지사에 대한 고발 사건으로, 이날 성남시청 전산실 등 2개 부서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분당서는 이 지사의 자택도 압수수색 했다.

성남시는 “지난 7월 11일과 7월 27일, 분당구보건소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이번이 세 번째”라며 “그동안 수사에 충분히 협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해 시청공무원의 행정 업무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엄격한 수사 진행을 위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하겠다”면서도 “공적 공간인 시청을 압수수색하는 일은 이번이 마지막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경찰의 압수수색은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권한을 남용해 친형 재선 씨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고, 6·13 지방선거 기간 중 방송토론 등에서 이런 의혹을 부인한 혐의 등으로 고발된 것과 관련이 있다.

경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이재명 지사는 이날 오전 11시 40분경 자택 앞에서 “엄혹했던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도 문제 되지 않던 사건”이라며 “6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왜 이런 과도한 일이 벌어지는지 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제 잘못이라면 공정한 나라 만들어보기 위해서 기득권과 타협하지 않고 싸웠고, 또 싸우고 있다는 것이라고 생각된다”면서 “사필귀정을 믿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세상 이치가 그렇듯이 결국은 진실에 기초해서 합리적 결론이 날 것이라 믿는다”며 “도정에 지장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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