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계 표준계약서 사용률 25%, 민간 문화예술분야 특히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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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 출판, 만화, 방송, 영화 등 문화예술계의 표준계약서 사용률이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문화예술계 표준계약서 사용률 제고는 열악한 예술인들의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매년 나오는 문제지만, 공공분야에 비해 민간분야는 아직까지 표준계약서 사용률이 저조하다"며 "문화체육관광부는 분야별 표준계약서 고시 제정에 그칠 게 아니라 이를 민간분야에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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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구미현 기자 = 대중문화, 출판, 만화, 방송, 영화 등 문화예술계의 표준계약서 사용률이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문화예술계 표준계약서 사용현황'에 따르면 최근(2015~2018) 문화예술계에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비율이 50%에 못 미치는 분야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만화 분야의 경우 표준계약서 사용률이 25%로 가장 낮았다. 영화 시나리오 31.6%, 방송 프로그램 제작 35.3%, 방송 스태프 36.2%, 출판 38.6%, 대중문화 분야 69.1% 순이다.
공연예술 분야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유관기관인 국립발레단, 국립현대무용단, 국립극단, 서울예술단, 국립합창단, 국립오페라단,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는 대부분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신문고에 접수된 공연 분야 수익배분 지연 등 민원(신고) 접수현황에 따르면 총 266건의 신고 중 민원인들이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는 117건, 작성하지 않은 경우는 139건, 확인 불가인 경우는 10건으로 집계됐다. 절반이 넘는 경우가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은 예술인들의 민원이다.
이 의원은 "문화예술계 표준계약서 사용률 제고는 열악한 예술인들의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매년 나오는 문제지만, 공공분야에 비해 민간분야는 아직까지 표준계약서 사용률이 저조하다"며 "문화체육관광부는 분야별 표준계약서 고시 제정에 그칠 게 아니라 이를 민간분야에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5,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8조,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2조의2, '예술인복지법' 제5조에 따라 표준계약서를 제정했으며 각종 법령에 따라 민간에도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gorgeousk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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