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계 표준계약서 사용률 25%, 민간 문화예술분야 특히 취약

구미현 2018. 10. 12. 17:3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중문화, 출판, 만화, 방송, 영화 등 문화예술계의 표준계약서 사용률이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문화예술계 표준계약서 사용률 제고는 열악한 예술인들의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매년 나오는 문제지만, 공공분야에 비해 민간분야는 아직까지 표준계약서 사용률이 저조하다"며 "문화체육관광부는 분야별 표준계약서 고시 제정에 그칠 게 아니라 이를 민간분야에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울산=뉴시스】 구미현 기자 = 대중문화, 출판, 만화, 방송, 영화 등 문화예술계의 표준계약서 사용률이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문화예술계 표준계약서 사용현황'에 따르면 최근(2015~2018) 문화예술계에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비율이 50%에 못 미치는 분야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만화 분야의 경우 표준계약서 사용률이 25%로 가장 낮았다. 영화 시나리오 31.6%, 방송 프로그램 제작 35.3%, 방송 스태프 36.2%, 출판 38.6%, 대중문화 분야 69.1% 순이다.

공연예술 분야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유관기관인 국립발레단, 국립현대무용단, 국립극단, 서울예술단, 국립합창단, 국립오페라단,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는 대부분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신문고에 접수된 공연 분야 수익배분 지연 등 민원(신고) 접수현황에 따르면 총 266건의 신고 중 민원인들이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는 117건, 작성하지 않은 경우는 139건, 확인 불가인 경우는 10건으로 집계됐다. 절반이 넘는 경우가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은 예술인들의 민원이다.

이 의원은 "문화예술계 표준계약서 사용률 제고는 열악한 예술인들의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매년 나오는 문제지만, 공공분야에 비해 민간분야는 아직까지 표준계약서 사용률이 저조하다"며 "문화체육관광부는 분야별 표준계약서 고시 제정에 그칠 게 아니라 이를 민간분야에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5,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8조,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2조의2, '예술인복지법' 제5조에 따라 표준계약서를 제정했으며 각종 법령에 따라 민간에도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gorgeouskoo@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