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 풀었다가 행인 다치게 한 개 주인 벌금..법원 "주시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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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이 풀린 개를 피하려다 넘어지면서 다친 행인에 대해 법원이 개 주인의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안동범 부장판사)는 A씨가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하고 최근 항소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한혜윤 판사로부터 지난 5월 과실치상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의 한 한강둔치공원에 애완견을 데리고 나갔다가 잠깐 목줄을 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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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목줄이 풀린 개를 피하려다 넘어지면서 다친 행인에 대해 법원이 개 주인의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안동범 부장판사)는 A씨가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하고 최근 항소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한혜윤 판사로부터 지난 5월 과실치상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그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의 한 한강둔치공원에 애완견을 데리고 나갔다가 잠깐 목줄을 풀었다. 애완견은 인근을 산책하던 고령의 B씨에게 달려갔다. B씨는 개를 피하려다 넘어지면서 허벅지 뼈가 부러져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의 상해와 개 사이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개의 덩치도 작고 평소 공격적인 성격도 아닌 데다 목줄을 풀어 놓은 곳은 인적이 드물어서 개가 누구를 다치게 할 것이라고 예상치 못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애완견의 평소 성향을 만연히 신뢰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애완견에 목줄을 하거나 애완견이 타인에게 달려들지 못하게 주시했어야 한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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