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란치스코 교황 "아동 성 학대 혐의 칠레 주교 2명 파문"

박소정 기자 2018. 10. 14.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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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란치스코 교황(81)이 미성년자 성(性) 학대 혐의를 받고 있는 칠레 주교 두 명을 파문했다.

교황청은 13일(현지 시각) 성명을 내고 칠레 도시 라 세레나의 명예대주교인 프란시스코 호세 콕스 우네에우스(85)와 이키케 명예 대주교 마르코 안토니오 페르난데스(54)의 사제직을 박탈했다고 밝혔다. 성명에 따르면, 이들의 파문 사유는 ‘미성년자 성 학대 행위’다. 지난 11일 교황이 결정한 이 사항은 항소할 수 없다.

이날 성명은 교황이 세바스티안 피녜라 칠레 대통령을 면담한 직후 나왔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날 바티칸에서 피녜라 대통령을 만나 아동 성 학대 사건에 관해 대화를 나눴다. 교황청은 이날 "이날 면담에서 성 학대 범죄와 은폐를 방지하기 위해 서로 협력하고 노력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왼쪽)이 2018년 10월 13일 세바스티안 피녜라 칠레 대통령과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BBC

현재 칠레에서는 가톨릭 성직자 100명 이상이 1960년 이후 벌어진 아동 성 학대와 은폐 혐의에 연루돼 조사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칠레 주교단 34명은 지난 6월 교황에게 "우리가 저지른 심각한 잘못으로 피해자들과 교황, 가톨릭 신자들, 칠레 전체가 받은 고통에 용서를 구한다"며 사표를 제출했다.

교황은 당시 3명의 사임을 수락했고, 지난달에도 주교 2명의 사표를 추가로 수리했다. 교황은 또 칠레의 아동 성 학대 파문을 일으킨 페르난도 카라디마(88) 신부의 성직을 지난달 28일 박탈했다.

가톨릭 성직자의 성추행 혐의는 칠레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달 독일주교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1946년에서 2014년까지 독일에서는 아동 3600명 이상이 사제들에게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8월에는 호주 가톨릭 대주교 필립 윌슨(67)이 아동 성학대를 은폐한 죄로 12개월의 가택 구금형을 받았다. 이와 관련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달 20일 세계 12억 가톨릭 신도에게 공개 서한을 보내고 사죄를 구했다.

전날 교황청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도널드 우얼(77) 미국 워싱턴 대주교의 사임을 수리했다고도 발표했다. 우얼은 1998년부터 2006년까지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 교구에서 주교를 지낼 당시, 이곳에서 벌어진 성직자의 아동 성 학대 행위를 알고도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앞서 8월에는 펜실베이니아주 가톨릭 교구에서 성직자 300여 명이 수십 년 동안 1000명 넘는 아동을 성 학대했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가 나와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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