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저임금 후폭풍..범법자 月 100명 쏟아져

변재현 기자 2018. 10. 14.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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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최저임금에 미달한 급여를 지급해 사법 처리된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최저임금의 급속한 인상으로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특히 지방도시의 사법처리 건수가 크게 늘어 최저임금의 업종별·지역별 차등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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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사법처리건수 593건
전년 동기 대비 18.3% 급증
"업종별·지역별 차등화 필요"
[서울경제] 기업이 최저임금에 미달한 급여를 지급해 사법 처리된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최저임금의 급속한 인상으로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특히 지방도시의 사법처리 건수가 크게 늘어 최저임금의 업종별·지역별 차등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최저임금 위반 현황 및 조치 결과’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최저임금 위반 사법 처리 건수는 59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3%나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의 사법 처리 건수(501건)와 증가율(16.2%)을 모두 웃도는 수치다.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의 근로자 주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는 사법 처리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어 최저임금에 미달한 급여를 지급한 기업이 그만큼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효상 의원실 관계자는 “최저임금 건으로만 한 달 평균 100여 명의 범법자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사법처리 건수 증가는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특히 지방의 경우 경기 불황에 따른 급증세가 더욱 두드러진 것으로 파악됐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113.6%에 달했으며 광주청과 대구청도 각각 58.3%, 33.3%를 기록했다. 이는 서울(21.5%)과 수도권(-3.3%), 부산(3.2%) 등 대도시의 증가율을 큰 폭으로 웃도는 수준이어서 최저임금의 업종별및 지역별 차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무게를 실어주는 대목으로 풀이된다.

최저임금 위반 근로감독 건수도 2016년(626건)과 2017년(673건)에 비해 올해 950건으로 폭증했다. 올 들어 고용부가 편의점·주유소 등 최저임금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한 결과로 풀이된다.

사법 처리 건수의 증가는 단속 강화로 인한 당연한 증가라는 해석도 있지만 ‘정부의 관리·감독에도 기업들이 최저임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지방에서는 최저임금에 미달한 시급도 감수하고 일을 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불법이라는 것을 고용주와 직원 모두 알고 있지만 일단 일을 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정부의 감시 강화와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기업·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기업 활동이 더욱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근로기준위반을 단속하는 근로감독관 수는 2016년 말 1,282명에서 현재 1,894명으로 48%나 늘어난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근로감독청을 신설해 임금체불·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공약하기도 했다.

강 의원은 “최저임금이 올해 16.4%에 이어 내년에도 10.9% 급증한 것을 감안하면 최저임금 위반 사법처리 건수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대거 범법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졌다”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 위반을 징역형으로 형사 처벌하는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렵다”며 “무리한 사법처리보다는 현실적인 최저임금 산정과 업종별·지역별 차등화로 국가가 선량한 사업주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용부는 지난 5일 “정부는 최저임금의 업종·지역별 차등적용과 관련해 각각의 제도개선의 타당성, 필요성 및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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