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박근혜 변호사' 자처한 대법원..'강요·비밀누설 혐의'도 검토

백인성 (변호사) , 김태은 기자 2018. 10. 15.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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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향한 '국정농단' 수사가 시작될 무렵 대법원이 박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 뿐 아니라 형법상 강요죄와 공무상 비밀누설죄 혐의에 대한 법리까지 담긴 보고서를 청와대에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임 전 차장 측 변호인은 "청와대 법무비서관실의 협조 요청에 따라 법원행정처 심의관이 대법원 판결 중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에서 직권남용죄 법리 부분을 발췌해 만든 것이며 (박 전 대통령이 아닌) 법무비서관실을 도와주려고 업무협조 차원에서 보내준 단순한 법리모음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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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박근혜 실제 기소 혐의 관련 법리검토 보고서 靑에 제공..임종헌 前법원행정처 차장 측 "문건 보낸 건 맞지만 자문은 아냐"

2016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향한 '국정농단' 수사가 시작될 무렵 대법원이 박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 뿐 아니라 형법상 강요죄와 공무상 비밀누설죄 혐의에 대한 법리까지 담긴 보고서를 청와대에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질 때 적용된 혐의들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2016년 11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청와대 법무비서관실의 부탁을 받고 법원행정처 및 재판연구관실 판사들에게 작성하도록 지시한 'VIP관련 직권남용 등 법리모음'이란 제목의 문건을 입수해 분석 중이다.

그동안 이 문건에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의 법리 검토 내용만 들어있던 것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머니투데이 더엘(the L) 취재 결과 해당 문건에는 직권남용죄 외에도 △공무상 비밀누설죄 △강요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례 및 법리 검토가 함께 들어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법원이 청와대에 해당 문건을 보낸 시기는 국정농단에 대한 수사의 초점이 최씨에게서 박 전 대통령에게로 옮겨가던 때였다. 이때 검찰은 최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면서 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 최씨와 공모해 기업 총수들에게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을 요구한 혐의(직권남용·강요)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 외에도 부속실비서관을 통해 장기간에 걸쳐 대통령의 일정·외교·인사·정책 등에 관한 청와대 문건들을 최씨에게 전달해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도 함께 받고 있었다.

문건에는 해당 혐의와 관련된 판례 뿐 아니라 재판연구관의 검토보고서도 함께 들어있었다. 재판연구관 보고서는 외부유출이 금지된 문서다.

임 전 차장 측은 청와대에 해당 문건을 보낸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청와대에 '자문'을 해준 건 아니라고 해명했다. 임 전 차장 측 변호인은 "청와대 법무비서관실의 협조 요청에 따라 법원행정처 심의관이 대법원 판결 중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에서 직권남용죄 법리 부분을 발췌해 만든 것이며 (박 전 대통령이 아닌) 법무비서관실을 도와주려고 업무협조 차원에서 보내준 단순한 법리모음집"이라고 말했다.

강요죄와 공무상비밀누설죄에 대한 법리도 함께 문건에 들어있던 것에 대해선 "과거 선고된 대법원 판결의 재판연구관보고서 중 법리 부분(학설·판례)을 하나의 파일에 모아서 보내준 것으로, 법무비서관실에서 판례를 검색해 사건번호를 알려주고 해당 자료를 요청한 것"이라며 "법리 검토라면 책 1권 분량이 될 리 없다. 보고서 그대로 복사해 그대로 붙여서 편집도 안하고 준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한 전관 출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의 유무죄를 판단해야 할 법원이 박 전 대통령 측의 재판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되는 문건을 만들어준 것 자체가 문제"라며 "법원행정처가 사실상 '사선변호인'처럼 박 전 대통령의 혐의들에 대해 다각적으로 법리 자문을 해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15일 임 전 차장을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이같은 문건을 작성한 배경 등에 대해서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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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변호사) , 김태은 기자 isbae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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