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스팸 급증하는데..과태료는 '솜방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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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스팸은 해마다 급증하고 있지만 스팸을 발송한 업체들에게 스팸 건당 부과하는 과태료는 솜방망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불법스팸 신고 건수가 늘어나면서 과태료 부과건수도 늘었다.
중앙전파관리소에 따르면 불법스팸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14년 670건에서 2017년 888건으로 32.5%(218건) 증가했다.
불법 스팸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업체 1건 당 평균 과태료 부과 금액은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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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 신고 2014년 대비 2배 늘었는데
스팸 발송 건당 과태료는 24% 감소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불법 스팸은 해마다 급증하고 있지만 스팸을 발송한 업체들에게 스팸 건당 부과하는 과태료는 솜방망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스팸 신고 현황'에 따르면 118 사이버민원센터에 접수된 2017년 불법스팸 신고건수는 3059만건으로 2014년(1444만건)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불법스팸 신고 건수가 늘어나면서 과태료 부과건수도 늘었다. 중앙전파관리소에 따르면 불법스팸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14년 670건에서 2017년 888건으로 32.5%(218건) 증가했다. 올해는 8월 기준 568건에 이르렀다.
불법 스팸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업체 1건 당 평균 과태료 부과 금액은 줄었다. 1건당 과태료 부과 금액은 2014년 602만원에서 2017년 455만원 수준으로 오히려 24.5% 줄었다.
최근 5년간 불법스팸을 발송한 1개 업체당 평균 과태료는 504만원 수준이었다. 과태료 처벌기준으로 정한 최대 과태료 금액인 3000만원에 비해서는 현저히 낮은 액수다.
과태료 부과 현황을 내용별로 살펴보면 ▲이용자 사전동의 없는 광고전송 2582건(43.7%) ▲업체명, 수신거부 방법 등 표기의무 미준수 1761건(29.8%) ▲무료 수신거부 방법 미제공 1217건(20.6%) 순으로 나타났다.
변재일 의원은 "불법스팸으로 이용자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음에도 과태료 수준은 법 위반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지 못하는 솜방망이 수준"이라며 "불법스팸 과태료 기준을 재정비하고 위반횟수에 따라 법 위반의 엄중함을 깨우칠 수 있는 징벌적 수준의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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