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시행 4년..단말기 완전자급제 다시 '수면 위로'

2018. 10. 15.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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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이달로 시행 4년을 맞았다.

그동안 단말기 지원금(보조금) 공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등을 시행하며 혼탁한 통신시장을 일부 안정화시켰지만, 실제 통신유통구조 개선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단통법이 시행되기 직전인 지난 2014년 7~9월과 올해 8월을 비교했을 때 6만원 이상 고가요금제 가입 비중은 33.9%에서 18.8%로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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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구조개선 지적에 도입 필요성 제기
“일자리 말살”…통신유통점들 강력반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이달로 시행 4년을 맞았다. 그동안 단말기 지원금(보조금) 공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등을 시행하며 혼탁한 통신시장을 일부 안정화시켰지만, 실제 통신유통구조 개선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휴대전화 구매와 통신서비스 가입을 분리하는 완전자급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또다시 수면 위로 부상했다. 그러나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한 통신유통점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며 찬반 논란이 뜨겁다.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단통법이 시행되기 직전인 지난 2014년 7~9월과 올해 8월을 비교했을 때 6만원 이상 고가요금제 가입 비중은 33.9%에서 18.8%로 낮아졌다. 평균 통신요금 가입 수준도 4만5155원에서 4만1891원으로 줄었다.

반면, 불법 보조금을 완전히 뿌리뽑지는 못했다. 단통법 시행 후 4년 동안 이통3사는 차별적 지원금, 과다지원금 지급 등 단통법 위반으로 총 23건의 제재를 받았으며 약 886억원의 과징금을 냈다. 신용현 의원(바른미래당)은 “호갱(호구 고객)을 없애기 위해 단통법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이용자 차별이 나타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런 상황에서 단통법의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완전자급제다. 이는 현재 통신사가 통신서비스 뿐만 아니라 휴대전화 유통까지 담당하는 구조에서 이통사는 통신서비스만, 휴대전화는 제조사가 판매토록 하는 제도다.

지난 10일 진행된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도 완전자급제 도입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됐다.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제조사가 경쟁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단말기 값이 올라가는 것”이라며 완전자급제 도입을 주장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완전자급제의 필요성에 동의한다”고 했다. 완전자급제에 대해 이동통신사는 긍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통신유통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동통신유통협회는 단통법 시행 이후 중소유통점이 1만여개 정도 줄었고, 지금도 폐업은 줄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완전자급제로 가계통신비가 낮아질 것이라는 기대 역시 허구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윤희 기자/yu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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