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안희정 항소심 첫 재판 11월21일 열린다

이혜리 기자 2018. 10. 15.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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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수행비서에 대한 성폭력 혐의(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53)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다음달 21일 시작된다. 1심 판결이 나온 지 세 달여 만이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안 전 지사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 부장판사)는 다음달 21일 오후 2시30분 첫 재판을 열기로 했다.

첫 재판은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가기에 앞서 사건의 쟁점이나 검찰 측 증거, 신문해야 할 증인 목록 등을 정리하는 공판준비기일로 진행된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안 전 지사는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14일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이준헌 기자

1심 재판부였던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는 피해자 김지은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면서 안 전 지사에게 지난 8월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가 방에서 나가는 등 안 전 지사를 적극적으로 뿌리치거나, 증거를 선제적으로 수집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김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재판부 판단에 대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안 전 지사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8부는 최근 국정농단과 경영비리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재판부다. 한편 배우 조덕제씨의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무죄였던 1심 판단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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