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시절 경찰관 1천500명 동원해 3만7천건 '댓글공작'(종합)

2018. 10. 15.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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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차명계정으로 작업하고 실적평가..천안함 등 우호여론 조성
경찰 자체수사 결과..조현오 전 청장 등 12명 송치, 4명 수사 중
정부 비판 누리꾼에 영장 없이 불법감청도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이 정부와 경찰에 우호적 여론을 조성하고자 조직을 동원해 온라인에 3만건이 훨씬 넘는 댓글 등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을 맡은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당시 댓글공작과 관련, 조현오 전 경찰청장과 당시 경찰 지휘부 등 12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추가로 확인된 관련자 4명을 계속 수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수사단은 경찰이 2010년 2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서울지방경찰청 정보관리부와 경찰청 본청 정보국·보안국·대변인실 소속 경찰관 1천500여명을 동원해 정부와 경찰에 우호적 여론을 형성할 목적의 댓글과 트위터 글 3만7천800여건을 달았다고 판단했다.

이 가운데 수사단이 압수물 등을 통해 실제로 확인한 댓글과 트위터 글은 1만2천800여건이다. 수사단은 그간 계정 탈퇴로 사라진 댓글이 있고 기간이 오래 지난 점, 여론활동 결과보고서에 댓글활동 건수 등이 명시된 점 등을 고려해 전체 규모를 3만7천800여건으로 추산했다.

당시 경찰의 대응은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구제역, 김정일 사망, 유성기업 등 여러 노동조합 파업, 반값 등록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제주 강정마을 사태, 정치인 수사 등 여러 사안에 걸쳐 방대하게 이뤄졌다.

조현오 전 청장 개인의 청문회나 각종 발언을 둘러싼 논란, 경찰이 추진한 시책과 관련한 비판 여론에도 이같은 방식의 대응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경찰은 여러 비공식 조직을 구성해 인터넷 여론에 집중 대응했고, 경찰 신분을 감추려고 지인이나 가족 등 가명·차명 계정과 해외 인터넷 프로토콜(IP)을 사용했다. 경찰관서에 설치된 공용 인터넷망 대신 사설 인터넷망을 별도 설치해 이용하기도 했다.

이같은 활동의 지휘·실무라인에는 조현오 전 청장을 정점으로 당시 본청 정보·보안국장, 정보심의관, 대변인,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집회에 대응한 부산지방경찰청의 청장·차장, 본청 보안국 소속 총경·경정급 간부 등이 포함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댓글공작에 관여한 일부 부서는 댓글·트위터 글 등을 게시한 대응 실적을 수치로 관리하고 직원 평가에 반영하기도 했다. 수사단 관계자는 "어떤 활동을 했고, 누가 어떤 아이디로 열심히 대응한다는 내용까지 상부에 보고한 문건들이 많다"고 말했다.

'댓글공작' 혐의 조현오 전 경찰청장 (CG) [연합뉴스TV 제공]

수사단은 댓글공작과 관련해 조 전 청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당시 정보국장 등 8명은 불구속 송치했으며, 보안·홍보부서 소속 2명은 계속 수사 중이다.

당시 경찰이 정부 비판 성향 누리꾼인 이른바 '블랙펜'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영장 없이 이들을 불법 감청한 사실도 확인됐다.

본청 보안사이버수사대는 2004년 12월 감청 기능을 탑재한 '보안사이버수사시스템'을 한 업체로부터 납품받아 사용하면서 2010년 11월까지 법원 영장 없이 7개 단체 게시판과 누리꾼 2명의 게시글, IP, 이메일 수·발신 내역을 불법 감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보안사이버수사대장이던 민모 경정은 국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530단)으로부터 인터넷에 대통령과 정부, 군을 비난한 누리꾼들의 닉네임과 ID, 댓글 주소 등 자료를 넘겨받아 내사 또는 수사에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 경정은 감청이 막힌 사이트가 발견되면 프로그램 납품업체 관계자들에게 기술적 해결책을 요청했고, 이와 관련해 '유지·보수' 명목으로 업체에 비용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민 경정과 감청프로그램 업체 대표, 기술이사 등 3명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하고, 사이버사에서 블랙펜 작업을 지시하고 관리한 당시 530단 소속 전직 군인 2명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수사 중이다.

수사단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과 방대한 증거관계, 일부 대상에 대한 계속 수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송치 이후에도 일정 기간 공조수사팀을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pul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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