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盧일가 금품수수 의혹..수사권 발동해야"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겨냥 “일개 법무장관이 공소시효 살아있는 사건은 손가락 까딱하지 않고 공소시효가 2023년까지라고 태연히 답변해도 되는지, 이게 올바른 자세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 박 장관은 지난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 국감에서 노 전 대통령의 아들 노건호씨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500만 달러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한 공소시효는 처음 발생한 시점(2008년 2월 22일)부터 15년 뒤인 2023년 2월 21일까지라는 취지의 답변을 한 바 있다.
김 원내대표는 “세상에 어느 검찰, 어느 장관이 범죄 의혹을 눈앞에 두고 보고도 못 본척하는지 (노건호씨 관련 의혹은) 캐비닛에 처박아 둔다고 넘어갈 성질의 사안이 아니다”고 했다.
이어 그는 “검찰이 제1야당인 한국당에 대해서는 고발장이 접수되자마자 인정사정없이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지금 10여명이 넘는 의원들의 발이 묶이고 입에 재갈이 채워진 탄압정국이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검찰이 수사의지를 포기하고, 사법정의가 바닥에 떨어지지 않고서야 누구 하나 들여다볼 생각조차 안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당인 제1야당이 고발한 사건을 어물쩍 넘어가려는 건 직무유기를 넘어 야당을 기만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라며 “한국당이 지난 6월 특수 직무유기로 문무일(검찰총장)과 윤석열(서울중앙지검장)을 고발조치한 사건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분명히 답해주길 바란다”고 박 장관에게 요구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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