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성인 실종 신고 이후.. 3년간 3800명이 숨진 채 발견

손현성 2018. 10. 16. 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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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으로 신고 접수됐으나 끝내 숨진 채 발견된 성인이 3년새 3,800여명에 이른다는 비극적인 집계가 확인됐다.

아동과 치매환자 등 만이 아니라 성인도 '실종자' 개념에 들도록 법을 개정해 수사기관의 신속한 수색이 이뤄지도록 근거를 마련해야 실종 성인 사망자를 줄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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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의원 "아동처럼 신속한 수색 법적 근거 필요"

실종으로 신고 접수됐으나 끝내 숨진 채 발견된 성인이 3년새 3,800여명에 이른다는 비극적인 집계가 확인됐다. 아동과 치매환자 등 만이 아니라 성인도 ‘실종자’ 개념에 들도록 법을 개정해 수사기관의 신속한 수색이 이뤄지도록 근거를 마련해야 실종 성인 사망자를 줄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에 실종됐다고 신고된 성인 가출인이 숨진 채 발견된 수는 2016년 1,285명, 2017년 1,404명, 올해 8월까지 1,134명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년 8개월간 총 3,823명에 달했다.

성인 실종 신고 접수(18만5,202건) 대비 약 2.1%가 숨진 채 발견됐다. 같은 기간 실종 접수된 치매환자 사망률(0.8%)이나 지적장애인 사망률(0.5%), 아동 사망률(0.1%)을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꽤 높은 수치다. 실종된 성인 사망 유형으로는 자살 등 변사가 97.8%(3,737명)로 압도적으로 많고, 교통사고 사망과 살인이 각각 1.4%(54명)와 0.8%(32명)으로 뒤를 이었다.

김승희 의원은 “실종된 성인에게 신속한 수색ㆍ수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이 미비한 현실과 관련 사망률이 높은 것은 연관성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에서 아동ㆍ지적장애인ㆍ치매환자 등은 실종으로 규정하지만 성인은 따로 없어 경찰에서 실종이 아닌 ‘가출’ 처리되며, 수색 등에 재빨리 대응할 법적 근거가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김 의원이 성인도 실종자에 포함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난해 말 발의한 실종자수색ㆍ수사등에관한법률안은 국회 계류 중이다.

아울러 같은 기간 실종 신고가 되고도 아직 발견되지 않아 생사 여부도 모르는 성인은 총 5,984명에 이른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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