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중족발사건'재발 막는다..오늘부터 계약갱신요구권 '5년→10년'

이유지 기자 2018. 10. 16.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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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기한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이 16일 공포됐다.

개정법 시행으로 상가건물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10년으로 확대되며, 임대인의 권리금 지급 방해행위 금지기간은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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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상가임대차법 개정안 오늘 공포
분쟁조정위 6개월 뒤..권리금지급 방해행위 금지기간도 늘어
점포임대료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건물주를 둔기로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본가궁중족발 사장 김모씨의 부인 윤경자 궁중족발 사장(앞줄 왼쪽 두번째)이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의 '제2의 궁중족발 사태 방지를 위한 상가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2018.6.1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이유지 기자 =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기한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이 16일 공포됐다.

법무부는 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이 일부 개정규정을 제외하고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와 관련된 제20조에서 제22조까지 개정규정은 6개월 뒤부터 적용된다.

현행법은 상가건물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기간이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임차인이 영업을 안정적으로 계속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또한 임대인이 준수해야 하는 권리금 지급 방해행위 금지기간을 임대차기간 종료 3개월 전부터 종료시까지로 제한하고 있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간도 짧다는 지적도 있었다.

아울러 지난 2015년 개정된 현행법은 대다수의 영세상인이 영업하고 있는 전통시장은 포함하지 않고, 분쟁조정위원회 제도 역시 도입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논란이 있었다.

이같은 문제점은 계약갱신 및 점포 임대료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임차인이 건물주를 둔기로 폭행한 '궁중족발' 사건으로 부각된 바 있다. 재판에 넘겨진 본가궁중족발 사장에게 지난달 징역형이 선고되자 시민단체가 상가임대차법 개정을 재차 촉구하고 나서기도 했다.

개정법 시행으로 상가건물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10년으로 확대되며, 임대인의 권리금 지급 방해행위 금지기간은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로 늘어났다.

또 권리금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던 전통시장도 영세상인의 권리금 회수기회가 보장되도록 했고,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에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도 설치될 예정이다.

mainta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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