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스위스 엘리베이터 업체 쉰들러, 韓상대 ISD 제기

백인성 (변호사) 기자 2018. 10. 16.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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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엘리베이터 제조업체 '쉰들러 홀딩 아게'가 현대엘리베이터의 유상증자와 전환사채 발행이 경영권 방어 목적이었음에도 한국 정부가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아 3억 달러 이상의 손해를 입었다며 우리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분쟁'(ISD: Investor-State Dispute) 중재를 신청했다.

법무부는 쉰들러 홀딩 아게(이하 쉰들러)가 대한민국-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자유무역협정(FTA) 부속 투자협정과 1976년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UNCITRAL) 중재규칙에 근거해 지난 11일 ISD 중재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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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11일 중재신청.."현대엘리베이터 위법한 유상증자·CB발행 정부가 제대로 감독 안 해" 3억달러 손실 주장

스위스 엘리베이터 제조업체 '쉰들러 홀딩 아게'가 현대엘리베이터의 유상증자와 전환사채 발행이 경영권 방어 목적이었음에도 한국 정부가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아 3억 달러 이상의 손해를 입었다며 우리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분쟁'(ISD: Investor-State Dispute) 중재를 신청했다.

법무부는 쉰들러 홀딩 아게(이하 쉰들러)가 대한민국-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자유무역협정(FTA) 부속 투자협정과 1976년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UNCITRAL) 중재규칙에 근거해 지난 11일 ISD 중재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ISD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법이나 정책에 의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해당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하는 제도다.

쉰들러는 지난 2013년부터 2015년 사이 수차례 이루어진 현대엘리베이터㈜의 유상증자와 전환사채 발행이 상법을 위반해 이루어졌음에도 국내 금융감독당국이 이에 대한 조사 및 감독의무를 해태해 최소 3억 달러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대한민국 정부의 행위가 한-EFTA FTA 부속 투자협정에서 정한 공정‧공평대우 의무(fair and equitable treatment) 등에 위반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구체적으로 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가 2004년부터 체결한 20여 건의 파생상품계약에 따른 의무 이행과 경영권 방어를 위해 수차례 유상증자를 실시했음에도 이를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았고, 금융감독당국은 이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증권신고서를 수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대엘리베이터가 2015년 실시한 제3자 배정방식의 전환사채(CB) 발행 역시 상법 제418조 제2항에 규정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임에도 금융감독당국이 이에 대한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쉰들러의 중재신청서 접수에 따라 양측은 ISD 중재 절차에 들어갔다. 쉰들러는 영국 국적의 전직 홍콩 대법관 닐 카플란을 중재인으로 선임하고, 중재지로 홍콩을, 사무기관으로 홍콩국제중재센터를 제안했다. 법률대리인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미국 로펌인 퀸 엠마누엘이 맡았다. 중재판정부는 양측이 선정한 중재인 각 1명과 쌍방 중재인들이 합의해 선정한 의장중재인 등 총 3명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중재인 선정 작업에 착수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향후 한-EFTA FTA 부속 투자협정과 UNCITRAL 중재규칙에 따라 대한민국 측 중재인을 선정할 예정"이라며 "현재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합동 대응체계를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의 FTA는 유럽연합(EU) 회원국이 아닌 스위스와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로 구성된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의 자유무역협정으로 지난 2006년 발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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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변호사) 기자 isbae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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