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감사원 "경기도 판교 스타트업캠퍼스 운영업자 부당 선정"
입력 2018. 10. 16. 14:00기사 도구 모음
경기도의 판교 스타트업캠퍼스 운영업자 선정이 부당하게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청 담당 공무원은 운영업자 선정에 영향력을 행사했고, 선정 업무를 맡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은 관련법을 어겼다.
특히 경기도청 사업 담당자 B씨는 2016년 8월 말 사업자 선정업무를 맡은 경과원 팀장에게 A사단법인 대표 C씨를 소개해주고 '협조하라'고 지시하는 등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경기도의 판교 스타트업캠퍼스 운영업자 선정이 부당하게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청 담당 공무원은 운영업자 선정에 영향력을 행사했고, 선정 업무를 맡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은 관련법을 어겼다.
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공직비리 기동점검Ⅲ' 감사보고서를 16일 공개했다.
![판교 스타트업캠퍼스 [자료사진=연합뉴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1810/16/yonhap/20181016140017069alkd.jpg)
경기도는 창업지원 및 스타트업 육성을 목적으로 '판교 스타트업캠퍼스'를 운영하기로 하고, 2016년 8월 경과원에 캠퍼스 운영사업을 관리하라고 맡겼다.
이에 따라 경과원은 2016년 9월 A사단법인을 캠퍼스 운영사업자로 선정해 위·수탁협약을 체결했으나, 이번 감사에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지자체 출연기관은 용역 등 입찰 시 조달청 시스템에 공고해야 하고, 단독입찰이 되면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을 하게 돼 있다.
하지만 경과원은 사업자 모집공고를 조달청 시스템이 아닌 경과원 홈페이지에만 했고, A사단법인이 단독으로 입찰했음에도 재공고 입찰 등을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했으며 경기도는 이를 보고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특히 경기도청 사업 담당자 B씨는 2016년 8월 말 사업자 선정업무를 맡은 경과원 팀장에게 A사단법인 대표 C씨를 소개해주고 '협조하라'고 지시하는 등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또, B씨는 사업자 선정이 끝나기도 전에 인테리어 공사를 미리 해도 좋다고 A사단법인에 승낙했고, A사단법인은 건설업 등록도 하지 않은 D사에 강의실·사무실 등 인테리어 공사를 맡겼다.
D사는 A사단법인 대표 C씨 개인이 100% 지분을 소유한 업체이다.
A사단법인은 D사에 맡긴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 과정에서 축소됐음에도 계약금액(4억원)을 모두 지급해 1억4천여만원을 과다 지급했고, 스타트업캠퍼스 업무를 전임으로 수행하지 않은 직원에게 급여 명목으로 수익사업계정에서 1천300여만원을 지급했다.
감사원은 경기지사에게 "사업자 선정업무를 부당처리한 B씨를 경징계 이상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에게는 "D사에 과다 지급된 공사비 1억4천여만원과 전임이 아닌 직원에게 지급된 인건비 1천300여만원을 회수하고 무등록 건설업체를 고발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감사원은 한국전력공사 직원 2명이 2016년 2월 말∼3월 초 미국 출장 기간에 프로농구경기 입장권, 관광열차비 등 120여만원을 출장에 동행한 업무 관련자가 법인카드로 결제토록 한 사실을 적발했다.
감사원은 출장에서 돌아온 뒤 50만원만 갚은 직원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를 하고, 전혀 돈을 갚지 않은 직원은 경징계 이상 징계하라고 한전 사장에게 요구했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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