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은 공산주의자" 고영주, 항소심서 위자료 1천만원 판결

입력 2018. 10. 16. 17:16 수정 2018. 10. 16.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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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해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위자료를 물어주라는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고 전 이사장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위자료는 3천만원(1심)에서 1천만원으로 감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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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단순 의견 표명 아니라 사실 존재 암시
문 대통령 사회적 가치 침해할만한 구체성 갖춰"

[한겨레]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지난해 10월1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명예훼손 관련 2차 공판에 출석하려고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해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위자료를 물어주라는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고 전 이사장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위자료는 3천만원(1심)에서 1천만원으로 감액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7부(재판장 김은성)는 “고 전 이사장의 모멸적 언사로 문재인 대통령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고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고영주 전 이사장이 문 대통령에게 1천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남북이 대치하고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우리나라 현실상 ‘공산주의자’라는 부정적이고 치명적인 표현은 국가보안법상 형사처벌 대상임을 적시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공적 존재에 대한 발언이라는 점을 감안해도 지나치게 감정적이고 모멸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여 표현의 자유 아래 보호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고 전 이사장의 발언이 ‘사실’을 적시하거나 암시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사실을 전제하지 않은 순수한 개인의 의견이나 논평의 경우 명예훼손으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 고 전 이사장은 이 점을 근거로 자신의 발언이 개인적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고 전 이사장의 발언은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며 사실의 존재를 암시해 문 대통령의 사회적인 가치를 침해할만한 구체성을 갖췄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 “해당 발언은 공공성·진실성 등의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위법성이 없다”는 고 전 이사장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에서 인정된 손해배상금액은 1천만원이다. 1심(3천만원)의 3분의1 수준으로 줄었다. 재판부는 “정치적인 발언은 토론과 반박으로 걸러져야 하고 법관에 의한 개입은 최소한으로 제한돼야 한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또한 “발언이 연설문 없이 즉흥적으로 이뤄져 정리되지 않은 생각을 말로 전달하다 보니 부적절한 발언에 이르렀”고 “2013년 발언 당시엔 문제 되지 않다가 고 전 이사장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취임으로 뒤늦게 해당 발언이 사건화된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고 전 이사장은 2013년 1월 500여명이 참석한 보수단체 신년하례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선거) 후보는 공산주의자”라고 말하며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건 그야말로 시간문제다. 우리나라가 적화를 면할 수 있게 된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고 발언해 문제가 됐다. 문 대통령 쪽은 2015년 9월 고 전 이사장에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고 전 이사장은 지난 8월 명예훼손 혐의로 넘겨진 형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경진 판사는 “공산주의자란 용어의 다양성을 고려하면 공산주의가 북한과 연관 지어 부정적으로 사용된다는 사정만으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이 저마다 다른 뜻으로 쓰이기 때문에 “고 전 이사장 또한 여러 근거에 기초해 본인의 입장을 정리해 판단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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