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묵인' 우병우, 변호사 시절 수사무마 대가로 10억 챙겨

김성훈 입력 2018. 10. 17. 12:00 수정 2018. 10. 17.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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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불법사찰 개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51)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변호사 시절 검찰 친분을 이용해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10억원 넘는 돈을 받아 챙긴 사실이 드러났다.

우 전 수석은 민정 수석 전 변호사로 활동하던 2013년 5월~2014년 8월까지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리와 내사종결 등을 청탁하는 대가로 10억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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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민정수석 변호사법 위반 檢송치
무혐의 처리·내사종결 대가로 10.5억 받아
금전 거래 사건들 무혐의 혹은 내사종결
"친분으로 檢접촉하는 '몰래 변론' 근절해야"
국정원 불법사찰 개입 혐의를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5월 2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국정원 불법사찰 개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51)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변호사 시절 검찰 친분을 이용해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10억원 넘는 돈을 받아 챙긴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우 전 수석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우 전 수석은 민정 수석 전 변호사로 활동하던 2013년 5월~2014년 8월까지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리와 내사종결 등을 청탁하는 대가로 10억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2013년 인천지검 특수부가 수사 중이던 인천 가천대길병원(길병원) 횡령 사건과 관련해 사건을 3개월 내 종결해 주겠다는 조건으로 이듬해 1월 착수금 1억원과 같은 해 4월 성공보수 2억원 등 총 3억원을 받았다.

길병원은 당시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을 선임해 인천지검 수사에 대응하고 있었다. 그러나 같은 시기 인천지검 지휘부와 담당 수사팀 교체가 일어났다. 다급해진 길병원 측은 당시 신임 인천지검장이던 최재경(56) 법무연수원 석좌교수와 친분이 있는 우 전 수석을 찾아가 “수사가 확대되지 않고 마무리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우 전 수석은 “3개월 안에 끝내주겠다”고 약속하며 총 3억원 규모의 사건 수임계약을 맺었다.

경찰 조사 결과 우 전 수석은 2014년 4월 검찰 수사결과 발표를 일주일 남기고 최 석좌교수를 한차례 만났다. 그러나 우 전 수석은 수사팀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거나 사건을 맡은 사실을 변호사회에 신고하지 않았다.

이후 사건은 우 전 수석이 말한대로 3개월 후인 2014년 4월 종결 처리됐고 우 전 수석은 길병원으로부터 성공보수 3억원을 받았다.
박재흥 경찰청 특수수사과 팀장이 1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변호사 시절 ‘몰래 변론’ 혐의와 관련한 사건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우 전 수석은 또 2013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3부가 수사 중인 현대그룹 비선 실세 사건에도 개입했다.

우 전 수석은 검찰관계자를 통해 압수수색 여부 등을 파악하고 무혐의를 받는 조건으로 착수금 2억 5000만원과 성공보수 4억원 등 총 6억 5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실제로 검찰 수사팀은 현대그룹이 우 전 수석과 접촉한 후 43일 만에 그룹 관계자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우 전 수석은 경찰 조사에서 “법률자문 조건으로 계약했고 공동변호인인 로펌 회의에도 2~3회 참석하는 등 변호인으로서 정당한 변호 활동을 했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의뢰인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검찰 인맥을 활용하기 위해 계약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우 전 수석은 이 밖에도 2013년 8월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가 수사 중이던 4대강 입찰 담합 사건과 관련해 건화엔지니어링으로부터 압수수색 없이 내사 단계에서 수사를 끝내주는 조건으로 착수금 5000만원과 성공보수 5000만원 등 총 1억원을 받기도 했다.

올해 4월 우 전 수석과 길병원 간 거래 사실을 인지한 경찰은 우씨가 맡은 사건 가운데 수사기관에 선임계를 미제출한 사건을 중심으로 금품수수 경위와 액수, 활동 내역 등을 검토한 후 정상적 변호활동으로 볼 수 없는 사건 3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변호사법 제111조에 따르면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변호사가 친분이나 경력을 내세워 검찰 관계자와 접촉하는 이른바 ‘몰래 변론’ 행위가 허용된다면 수사가 불공정하게 진행될 수 밖에 없다”며 “법조계에서 불법적으로 이뤄지는 전관변호사들의 변호사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성훈 (sk4h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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