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 환경영향평가, 5년 새 23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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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들어 9월까지 전국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건수는 2119건으로 5년 새 2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건수는 2013년 91건, 2014년 190건, 2015년 354건, 2016년 432건, 2017년 1320건으로 꾸준히 증가해 올해의 경우 9월 현재까지 2119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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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들어 9월까지 전국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건수는 2119건으로 5년 새 2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건수는 2013년 91건, 2014년 190건, 2015년 354건, 2016년 432건, 2017년 1320건으로 꾸준히 증가해 올해의 경우 9월 현재까지 2119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각 유역·지방환경청별 누적 협의 건수는 영산강청이 1454건으로 가장 많았고 새만금청(965건), 금강청(754건), 대구청(556건), 원주청(413건)이 뒤를 이었으며, 증가율로는 한강청(2건→84건)이 42배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총 4506건의 협의 중 부동의나 반려로 결정된 사업은 각각 85건, 25건이었으며, 자진 취하한 경우는 123건이었다. 조건부 동의를 얻은 사업은 전체의 약 94.8%인 4273건으로 나타났다.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은 개발사업의 종류와 지역, 지구, 면적 등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지난 7월부터는 태양광 사업으로 인한 환경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육상태양광발전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지침'이 마련돼 시행 중이다.
신 의원은 "태양광 발전 자체는 분명 친환경적이나 그 사업 과정이나 입지 선정에 있어 산림 및 지형·경관 훼손 등 양면성이 존재한다"며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을 뒷받침하면서도 생태계 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묘수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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