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태블릿PC 조작설' 변희재 보석 청구 기각

김유대 2018. 10. 17.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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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태블릿PC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해 해당 언론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변희재 씨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보석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변 씨는 '손석희의 저주'라는 이름의 책자와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JTBC의 최순실 씨 태블릿 PC보도가 조작됐다고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올해 6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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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태블릿PC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해 해당 언론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변희재 씨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보석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3단독은 오늘(17일) 변 씨가 낸 보석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변 씨는 '손석희의 저주'라는 이름의 책자와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JTBC의 최순실 씨 태블릿 PC보도가 조작됐다고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올해 6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변 씨는 15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방어권이 박탈되고 있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미디어워치 측이 태블릿PC관련 백서 등 자극적인 선동 광고를 하고, 법정 밖에서 집회를 벌이는 등 2차 피해 우려가 여전하다"고 구속 상태가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김유대기자 (yd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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