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우병우, 전관예우 '몰래변론'..10억 챙겨"

김대근 2018. 10. 17.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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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변호사 시절, 대형 사건을 불법 수임하고 10억 원 넘게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우 전 수석이 변호사 선임계도 내지 않은 채 전관예우를 받아가며 검찰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대근 기자입니다.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검찰을 퇴직한 2013년부터 1년 동안 변호사로 활동했습니다.

경찰은 이 기간 우 전 수석이 맡은 사건 가운데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3건을 찾아냈습니다.

현대그룹의 비선 실세가 경영에 개입하고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과 가천대 길병원 횡령, 4대강 담합 비리 사건입니다.

현대그룹 등은 검찰 인맥을 활용하기 위해 우 전 수석을 찾았습니다.

수사 상황 파악과 무혐의 처분 등을 약속받고 수임료를 건넸습니다.

[박재흥 / 경찰청 특수수사과 1팀장 : 특수부서에서 오래 근무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는 사람도 많고 인맥과 친분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선임하지 않았나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 전 수석은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모두 10억 5천만 원을 챙겼지만, 변론 활동을 하진 않았습니다.

전형적인 전관예우 수법입니다.

실제로 인천지검이 수사했던 길병원 사건과 관련해 우 전 수석은 수사 결과 발표 일주일 전 인천지검장을 만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우연의 일치인지, 길병원 사건은 우 전 수석의 장담대로 계약 3개월 직후 종결 처리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우 전 수석이 검찰 관계자들에게 어떻게 청탁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박재흥 / 경찰청 특수수사과 1팀장 : 저희는 청탁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우병우 전 수석의 금융 거래 내역 등의)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고 우병우 당시 변호사의 검찰 출입 기록 확인, (사건) 기록 열람 신청을 했는데 검찰에서 반려했습니다.]

경찰은 우 전 수석에게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앞으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우 전 수석과 검찰의 유착관계까지 드러날지 주목됩니다.

YTN 김대근[kimdaegeu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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