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걱정마" 우병우, '몰래변론' 수임료 10억 5천만 원
[앵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변호사 시절 신고도 하지 않고 사건을 수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우 전 수석은 수임료로 10억 원 이상을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우 전 수석이 변호사 활동을 하던 2013년과 2014년, 당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던 주요 기업으로부터 거액을 받고 사건을 수임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우 전 수석이 수임한 사건은 인천 길병원 비자금 사건, 현대그룹 비선실세 사건, 주식회사 건화의 4대강 입찰담합 사건입니다.
경찰은 우 전 수석이 사건을 수임하고서도, 변호사협회에 수임 신고를 하지 않고, 검찰에 선임계도 내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우 전 수석이 이렇게 사건을 수임하고 챙긴 수임료는 10억 5천만 원에 달합니다.
경찰은 우 전 수석이 사건을 맡긴 의뢰인들에게 검찰 고위 관계자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무혐의를 받게 해준다는 등의 약속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건은 우 전 수석이 장담한대로 검찰에서 모두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당시 우 전 수석이 의견서 제출과 수사기록 열람 등 정상적인 변호 활동을 거의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우 전 수석이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 변호사법에 위반된다며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우 전 수석이 최재경 전 지검장 등 실제 청탁을 했는지 여부는 검찰의 비협조로 수사하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또 우 전 수석과 검찰 관계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4번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됐고, 우 전 수석의 검찰청사 출입기록도 제출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최은진기자 (ejc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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