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어줬더니".. 고급차 훔쳐 타고 다니던 중학생들 결국 구속
SNS에 달궜던 '군산 아우디A7 절도사건'도 범행
차량 절도혐의로 검거됐다 풀려난 뒤 같은 범죄
충남 논산경찰서는 고급차량 10여 대를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김모(15)군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김군 등은 지난달 중순 대전의 한 도심에서 고급승용차를 훔쳐 타고 다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하지만 법원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풀려난 이들은 오히려 다른 지역에서 차량을 훔쳤다.
이들은 범행은 대전뿐만 아니라 충남 논산과 충북 청주·옥천, 전북 군산 등에서 이뤄졌다. 훔친 차를 타고 다니다 기름이 떨어지면 차량을 버리고 또 다른 차량을 훔쳤다.
이들이 훔친 차량만 10여 대에 달한다. 훔친 차량 가운데는 성인도 운전이 어려운 대형 승합차도 포함됐다. 훔친 차량은 금액으로 수억원에 달한다. 주로 사이드미러가 접혀있지 않은 차량이 범행 대상이었다. 사이드미러가 접혀있지 않은 차량은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었다.
조사결과 지난 8월 학교를 유급당한 김군 등은 카센터에서 아르바이트하며 배운 운전기술을 차량을 훔치는 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군 등은 차 안에 있던 현금과 카드를 훔쳐 숙박비 등으로 사용했다. 경찰이 추적에 나섰지만 10대 청소년이라 지문 등이 확인되지 않아 검거에 어려움을 겪었다. 폐쇄회로TV(CCTV) 등에서도 이들의 모습이 확인됐지만,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다. 신고한 차주들 대부분 범인을 성인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전북 익산의 한 금은방에서 훔친 카드로 금을 사려다 이를 수상히 여긴 주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금을 구입하거나 팔때 통상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지만 김군 등은 이를 몰랐다.
김군 등을 검거한 경찰은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또다시 기각당했다. 당시만 해도 확인된 범행이 많지 않은데다 어린 10대였기 때문이었다. 이들은 검거된 지 하루 만에 풀려났다.
논산경찰서는 법원에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전과 전북 군산 등에서 발생한 절도사건의 용의자라는 점을 명시했다. 결국 법원은 김군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처음에 용의자가 중학생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내심 놀랐다”며 “애초 신병을 확보하고 있었다면 추가 범행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논산=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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