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당 간부 아들".. 문재인 대통령 비방한 40대 실형

김태훈 2018. 10. 17.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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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성호)는 17일 지난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방모(49)씨에게 징역 10개월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방씨는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북한 인민회의 흥남지부장 아들 문재인'이란 표현을 22차례 올려 문 대통령을 낙선시키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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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성호)는 17일 지난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방모(49)씨에게 징역 10개월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방씨는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북한 인민회의 흥남지부장 아들 문재인’이란 표현을 22차례 올려 문 대통령을 낙선시키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문 대통령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파산관재인이었다는 허위 글을 2차례 게재하고, 문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 비자금 1조원 환전을 시도했다는 주장을 담은 동영상을 게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에 혼란을 초래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다”고 꾸짖었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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