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논란 '대구 50대 부부 폭행사건'은 쌍방 폭행

2018. 10. 18.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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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20∼30대 남성 3명과 50대 부부가 싸우는 영상으로 논란이 됐던 '대구 50대 부부 폭행사건' 관련자들이 모두 처벌받게 됐다.

그냥 넘어갈 듯하던 사건은 50대 부부 가족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제2의 광주 폭행사건은 없어져야 합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부부가 폭행당하는 장면을 중심으로 편집한 영상이 인터넷으로 퍼지면서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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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부부 정당방위 인정 안해..5명 모두 벌금형
50대 부부 폭행 영상 캡처 [대구지방경찰청 제공]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인터넷에서 20∼30대 남성 3명과 50대 부부가 싸우는 영상으로 논란이 됐던 '대구 50대 부부 폭행사건' 관련자들이 모두 처벌받게 됐다.

상대적으로 폭행을 많이 당한 50대 부부가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장미옥 판사는 18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0대 A씨 부부에게 각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또 A씨 부부와 싸움을 한 20대 청년 3명에 대해서는 폭행 가담 정도에 따라 벌금 50만∼2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지난 4월 10일 오후 대구시 동구 불로동 한 노래방 앞에서 젊은 남성 3명과 50대 부부 사이에서 벌어졌다.

20대 남성 중 1명이 운전하던 자동차 전조등이 보행에 방해된다며 시비가 붙었고, 50대 부부의 아내가 청년 중 1명의 뺨을 먼저 때렸다.

이에 격분한 청년이 맞받아 주먹을 휘둘렀고 싸움은 남편과 다른 청년들에까지 번졌다. 이로 인해 50대 부부는 전치 3∼4주, 청년 3명은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경찰은 양측 모두에게 잘못이 있다고 판단해 쌍방폭행 혐의를 적용해 5명 모두 입건했고, 검찰도 이들을 벌금 50만∼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그냥 넘어갈 듯하던 사건은 50대 부부 가족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제2의 광주 폭행사건은 없어져야 합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부부가 폭행당하는 장면을 중심으로 편집한 영상이 인터넷으로 퍼지면서 논란이 됐다.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청년 뺨을 먼저 때려 싸움을 유발한 50대 여성의 잘못이 크다', '나이 차도 많은데 어른에게 주먹을 휘두른 것은 심하다'라는 의견으로 나뉘었다.

이에 법원은 이 사안을 약식명령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지난 7월 정식 재판에 넘겼다.

장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모두 각자 이유로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당시 영상을 수차례 살펴본 결과 쌍방이 폭력을 행사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이 몸싸움하다 소강상태인 상황에서 부부 중 아내가 젊은 남성의 뺨을 때리면서 싸움이 다시 시작되는 과정이 반복되는 점을 종합하면 그 행위가 상대방 폭력에 대한 저항의 수단으로 보이지 않아 정당방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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