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예멘 난민 4명 마약 성분 검출, 경찰 수사 착수

정진수 기자 2018. 10. 18. 17: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주도에 입국한 예멘 난민 신청자 중 4명이 소변검사 결과 '카트'로 인한 마약 양성 판정이 나왔다.

18일 제주지방경찰청은 난민 심사에서 마약류 성분이 검출된 예멘인 4명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 예멘인이 지난 4∼5월 제주에 입국했으며 마약 양성 반응 소변 검사 시 체내 잔류 기간이 일주일 정도여서 국내 섭취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들 4명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이 난민 심사 시 대검에 의뢰한 소변 검사에서 이 성분이 검출돼 적발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경제] 제주도에 입국한 예멘 난민 신청자 중 4명이 소변검사 결과 ‘카트’로 인한 마약 양성 판정이 나왔다.

18일 제주지방경찰청은 난민 심사에서 마약류 성분이 검출된 예멘인 4명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마약성 식품인 ‘카트’(Khat)를 섭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카트는 향정신성의약품(메스케치논 유사체) 원료인 ‘카틴’과 ‘카티논’ 성분이 함유된 식물로, 예멘에서는 기호식품으로 합법화 되어 있지만 국내에서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불법이다.

밀반입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 제주도출입국·외국인청은 이들 4명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들은 1차 경찰 조사에서 “한국 입국 전 카트를 섭취했으며 입국 후부터는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이들 예멘인이 지난 4∼5월 제주에 입국했으며 마약 양성 반응 소변 검사 시 체내 잔류 기간이 일주일 정도여서 국내 섭취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들 4명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이 난민 심사 시 대검에 의뢰한 소변 검사에서 이 성분이 검출돼 적발됐다. 제주출입국청은 이들 4명에 대해 난민 불허 결정을 내리고 최근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

/정진수기자 sestar@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